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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누558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77,1심-대법원,2016두582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1은 2014. 4. 9. 운전원으로 원고와 함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으나 수거 작업 도중에 원고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4. 10.에는 원고가 오른쪽 옆구리가 저리다고 하면서 수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4. 11.에는 정상적으로 수거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날짜별 상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경 원고에게 특별히 외상을 야기할 만한 사고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전 서구 소속 수거원인 소외2은 2014. 4. 6. 15:30경 대전 대덕구이하생략에 있는 ○○○○○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십 번이나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통제 불능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4. 6. 원고가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병원에서 오른쪽 눈 주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받은 점[구급활동 기록지에는 사고 원인이 '낙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7. 원고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4. 8. 소외2이 원고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인적으로 당한 4. 6.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4. 4. 11.자 자기공명영상(MRI)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연성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을 보이는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단일 외상 및 만성적인 누적 손상이 모두 섬유륜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09. 10. 30.자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에 요추 3-4번,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있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회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그에 근거한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근무 경력 및 보장되는 휴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업무의 강도가 과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여러 명이 조를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음식물 수거 업무의 경우 리프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이전에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