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275,1심-대법원,2017두49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점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2010. 4. 22. ○○의료원 정신과에서 최초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2010.6. 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0.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0. 4. 22. 당시 ○○의료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2010년 초경 신종플루를 앓고 난 후부터 우울감을 느껴왔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상사와의 갈등이나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상사와의 갈등과 업무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진술은 자녀들 문제 및 형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함께 뒤에서 보는 2011. 6.경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2010년경 당시 주로 수면장애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울증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2010. 6.경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의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25. 위 회사의 사업본부 사업처의 신재생에너지사업실 기술개발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4. 18. '신재생에너지 RPA 협력사업'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1. 1. 3.에는 부장으로 승격되었으며, 2011. 3. 4.부터 2012. 1. 6.까지 원고의 희망에 따라 사외교육인 ○○대 한전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우울증이 재발하였다고 진술한 2011. 3. 말경이나 그로 인해 ○○○○○○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1. 6.경은 위와 같이 원고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대에 개설된 과정을 수료하는 사외교육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4.경 처음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우울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그의 의사에 기하여 2012. 4. 2.부터 2012. 12. 7.까지 ○○○○공사에 파견되어 ○○○○풍력 주식회사(이하 '○○○○풍력'이라 한다) 발족준비반 TF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12. 11.부터는 신설된 ○○○○풍력에 파견되어 사업기술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풍력에서 서남해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발전에서 파견된 차장들과의 마찰 등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파견 차장들과의 갈등은 2013년 여름경 무렵부터 본격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자살시도가 있었던 2013. 11.경까지는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의 상급자이자 위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이를 추진하던 본부장이 2013. 10.경 ○○○○발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위 파견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한 결과 ○○○○발전으로부터 정기인사 시기인 2014. 1.경 교체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실제 2014. 1.경 정기인사 때 파견 직원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풍력은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점부터 2013. 12.경 ○○○○○○○ 주식회사에서 후임자를 파견할 때까지 사이의 약 한 달 동안 원고의 상사인 본부장이 그 본연의 업무와 함께 원고의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풍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내내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자살시도로 인한 원고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지(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처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 고3 수험생인 아들의 입시 외에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진술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렵 가족들에게 회사의 업무수행상 어려움 등을 토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고의 직책, 근무경력, 업무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과 제8행의 각 "2014."를 "2013."으로 모두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의 "판단된다."를 "판단된다(원고가 2015. 5. 31.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학교를 옮긴 아들이 학업상 겪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괜히 이사를 했다는 미안함과 회사 일에 바빠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누7169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