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9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2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사건번호
2016두57779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