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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두579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05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0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