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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요양및추가상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17구단1082

재요양및추가상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30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9. 업무수행 중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L2 요추 급성 압박골절, 두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3. 31. 요양종결하였으며,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제12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3. ‘L2-3, L3-4 극간인대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상병은 제2요추체 압박골절에 동반되는 손상으로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로 이미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RI상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꾸준히 운동을 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7. 7.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감정의는 요양종결일(2017. 3. 31.) 이전의 MRI상으로는 극간인대 손상 소견이 없고, 2017. 7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현재는 모두 치유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주로 진통제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흔히 압박골절에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인대 부분손상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골절이 치유된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골절 치료와 손상된 인대 치료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인대손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