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31. 1500경 강원 oo군 소재 ooo ooo리조트 철거 현장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진 20kg 상당의 물체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외상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oo종합철거자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은 원고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23. 'oo자원'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1를 만나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행복자원'에 취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oo자원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1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일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 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7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1는 2016. 10. 26.자 사실 확인 진술서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o'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6. 6.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입금통장도 원고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종업원에 불과하다 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소외1는 2016. 11. 29.자 문답서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혼자 운영하다가 2016. 5. 23. 원고를 알게 되어 2016. 6.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원고 혼자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소외1는 위 문답서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할 당시 원고 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원고가 사업주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소외1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만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답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혼자 운영하다가 2016. 6.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앞으로 되어 있있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사업주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였다고 한 소외1의 위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소외1 본인의 다른 진술 내용과도 모순된다.
라) 한편,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1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의 페기물 수거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현장의 페기를 수거작업 당시 소외1가 운영하는 '행복자원'에서 사용 하였던 집게차와 1톤 트럭이 사용되었는데, 집게차는 소외3의 소유이고, 1톤 트럭은 소외1의 소유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소외1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소외1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쳤으므로, 원고의 요구대로 100만 원을 주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현재 소외1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실제 운영도 소외1가 하고 있다.
⑤ 처음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였던 이유는 그 당시 소외1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 결국, 위와 같은 2016. 10. 26.자 사실 확인 진술서, 2016. 11. 29.자 문답서 및 소외1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상시 근로자로서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가 제공하는 1톤 트럭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며 서 순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3156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