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7.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4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3호)]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9호)]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병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에서 10점 (만점 30점)을 받은 사실,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고, 평생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17. 9.경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 검사 등은 원고의 불성실한 수검태도, 검사 결과의 불일치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신빙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심한 기억력 저하, 기분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뇌영상 소견과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생각되고, 임상심리검사 당시 수검 태도가 일관성이 떨어지며, 수상 후 기능이 떨어지는 경과가 일반적인 회복경과와는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사료된다.
? 현재 원고의 임상상태는 기억력, 판단능력, 언어능력 등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료된다. 원고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 원고 면담결과, 진료기록에 따른 심리검사상 MMSE 10 등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검자의 태도와 연관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 면담, 영상검사, 진료기록을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에 대한 정신상태검사(정신과적 면담) 결과, 지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과 기분 증상의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 44’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원고가 반복설명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시도 속에 부적절하게 엉뚱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나 몇몇 지필검사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잘 나타나고 있는 등 검사 간 불일치가 심하여 현 상태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타각적 증상 및 검사 수검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544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