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2484,2심
【주문】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2.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나무가 넘어지면서 반동을 일으켜 튀어 오르는 바람에 원고의 안면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좌) 및 안와관골골절(폐쇄성, 좌)'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가 고사목을 개인적으로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당일 행한 나무 벌목 행위는 회사의 조경업무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작업 중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와 사이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5. 11. 1.부터 2016. 10. 20.까지의 기간 동안 일 8만 원의 임금을 받고 조경공으로서 수목식재, 운반, 절단 등의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6.7. 29. 이 사건 현장에서는 스카이카고 1대를 임차하여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제한된 임차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스카이카고 장비를 탄 채 전기톱을 이용하여 키가 큰 고사목의 윗부분을 차례로 절단하고, 스카이카고 없이도 자를 수 있는 나머지 아래 부분은 추후 제거하기로 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6. 7. 29. 휴무였고, 다음 날인 2016. 7. 30. 오전 7시경 작업반장 소외1에게 전화하여 당일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소외1으로부터 어제 제거작업이 이루어진 고사목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외1에게 오후에 가져가겠다고 답한 후 11시경 이 사건 현장에 나왔다.
4) 원고는 본인 소유의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진 나무를 정리하였고, 소외1, 소외2과 함께 약 5차례에 걸쳐 회사 차량에 위 나무를 싣고 집으로 옮겼다.
5) 공원 조성을 위해 식재해 놓은 조경용 나무가 고사할 경우 고사목을 잘라내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함에 따라 목재가 발생하게 되고, 위와 같이 작업현장에서 남은 목재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져가거나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장 폐기처리장에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현장 근로자인 소외2이 나무에 줄을 묶은 후 잡아당기고 있던 중 발생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 4, 8호증,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
① 원고가 한 고사목 제거 행위는 회사가 공원 조성작업을 하기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이고, 전날 불완전하게 제거되고 남은 고사목의 제거정리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사적인 의도에서 행해진 비업무적 활동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② 고사목을 자르는 행위가 위험성을 동반한 업무에 해당하여 현장관리자는 숙련된 조경공인 소외4로 하여금 위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장관리자였던 소외3은 원고가 소외2의 도움을 받아 위 나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작업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미 트럭 5대 분량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나무를 집으로 옮긴 원고가 굳이 위험한 작업으로써 다른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고사목 제거를 오로지 개인 편의를 위하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원고가 회사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현장관리자로서는 원고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음이 마땅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지시를 받지 않은 채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날 잘린 나무를 정리하고 고사목을 자르는 등 조경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한 이상 그 행위에 일부 사적 목적 내지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544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