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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구단547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957,2심-대법원,2018두523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 즉,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떤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수 있을 뿐이다.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5년 12월경 시행된 원고의 우측 주관절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6년 촬영된 MRI 영상상 내측 상과염이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되었다.
  ② 2016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X-ray 영상상 원고의 골반은 정상으로 판독되었다.
  ③ 외상 후 뇌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검사상 두부외상의 흔적이,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경우 두부 MRI 영상(2015년 7월경 촬영)이나 뇌파검사 (2015년 7월과 2016년 9월경 각 시행)에서 두부외상의 흔적이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