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408,2심-대법원,2018두31467,3심
【주문】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16.부터 1993. 2. 28.까지 ○○광업소, ○○광업소,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23.경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귀 45데시벨, 좌측 귀 74데시벨’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귀 58데시벨, 좌측 귀 78데시벨’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8.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93. 2. 28. 광업소 퇴직 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2009. 1. 23. 청각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이 규정은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종전 규정’이라 한다)
□ 산재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 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 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 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 23.경 청각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2015. 6. 4.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확진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만약 원고가 2009. 1. 23. 난청을 진단받은 때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음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보아, 실제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2009. 1. 23.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재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산재법 제5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원고가 1978. 2. 16.부터 1993. 2. 28.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가 퇴사한 후 16년 가량이 지난 2009. 1. 23.경 청력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우측 귀 45데시벨, 좌측 귀 74데시벨’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 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1. 23. 난청을 진단받은 때 그것이 소음에 의하여 발병한 것임을 알지 못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2009. 1. 23.이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최초로 난청 진단을 받은 2009. 1. 23.경에는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시점에 소음성 난청이 치유되는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대법원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었던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④ 그러므로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3년이 경과하여 난청을 진단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종전 규정은 산재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종 합하면, 원고로서는 최초 난청을 진단받은 2009. 1. 23.경에는 자신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1993. 2. 28.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경우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 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54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