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661,2심-대법원,2018두523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6. 19.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정화조 탱크 청소를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탱크 아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5.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원위 견골 관절내 골절,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7. 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나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제3요추 압박골절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추간판 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중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외부의 섬유륜이 찢어지고, 그로 인해 추간판 내 부의 수핵이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핵의 탈출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허리에 가하여진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7년경부터 요추부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피고가 을 제5호증으로 제출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는 원고가 2007. 11. 15. ○○○○○○○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를 주상병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요통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담당 의사가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는 부분까지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1947. 4. 21.생)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15. 6. 19.) 당시 이미 만 68세로 그 나이가 적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요추 제4-5번)는 기승인상병인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그것과 다르고, 서로 인접한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제3요추 압박골절과는 관계가 없다는 소견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⑥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648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