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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구단64944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14.부터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9. 9. 퇴직한 후 2015. 4. 1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신경성 난청, 소 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우측 귀의 경우 최소청력치를 검사할 수 없는 농 상태로 소음에 의한 손상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귀의 경우 청력이 55dB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자문의의 자문결과 를 근거로 2016. 6.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으로 농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 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을 앓은 적이 없는 점, 피고가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937. 9. 6.생인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특별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의 청력 손실치: 농,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55dB)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거시증거,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검사기록지상 오른쪽 귀는 전농 상태로 소음만으로 전농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우나, 소음에 의해 오른쪽 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난청의 위험요인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의 청력손실 치가 거의 비슷한데, 원고의 경우에는 양쪽 귀의 청력손실치의 차이가 커 특히 오른쪽 귀의 농 상태는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고의 왼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5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원고의 오른쪽 귀의 경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더욱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왼쪽 귀의 청력손실치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 오른쪽 귀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력손실이 없었더라도 외쪽 귀에서 보이는 청력손실치와 비슷한 정도의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정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1호 결정을 하였던 점, ④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나, 그 전에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우측 귀에 대하여 청력 감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치료를 다 받고 청력에 이상 없이 퇴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대상포진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소음 이외에 난청 을 유발할 만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소음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우측 귀의 청력손실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우측의 청력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