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구합4871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12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2015. 9. 6.경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산업재해사업장인 원도급업체는 ○○○○○○○ 주식회사임.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로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외1은 2016. 3. 10. 16: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측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다. 소외1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뇌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6. 3. 13.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다음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하루 평균 12시간 20분 이상을 근무하여야 했고, 발병 전 1주 동안 약 69시간 30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77시간 1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63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특히 사망 당일에는 원래 4명이 크레인으로 수행하던 거푸집 인양 작업을 3명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등 무리한 작업을 하였다.
 ③ 망인이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하였던 기간은 겨울에서 초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는바, 추운 날씨에 외부 작업을 하는 데에서 오는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 6 내지 20, 23, 24 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2015. 9. 6. 소외2과 일당을 18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9. 6.경 소외2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초 재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와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 [이하 재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근로계약서(최초 제출)’,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근로계약서(추가 제출)’ 등으로 표기한다]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근로계약서(최초 제출)
(갑 제20호증의 2)

근로계약서(추가 제출)
(갑 제1호증)

근로시간

1일 8시간

1일 10시간
(07:00~18:00)

망인 날인

서명

도장 날인

  나) 망인의 근무일수는 소외2이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최초 재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지급명세서
(최초 제출)
(을 제3호증)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갑 제8호증)

비고 - 입금 내역
(을 제4호증)

2015. 12.

19일 3,420,000원

27일 4,860,000원

15. 12. 31. 4,250,000원

2016. 1.

19일 3,420,000원

26일 4,680,000원

16. 1. 31. 4,140,000원

2016. 2.

19일 3,420,000원

22일 3,960,000원

2016. 3.

8일 1,440,000원

9일 1,620,000원

  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일출 무렵부터 일몰 무렵까지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각에 관한 관련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한편, 소외2의 직인이 찍혀 있는 개인근태자료(갑 제7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거의 매일 8시간의 근무 외에 2시간 20분 내지 6시간 40분의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소외2(고용주)의 진술

2016. 11. 29. 문답서(갑 제5호증)
- 작업시간은 07:00~20:00(오전 06:40 출근하여 07:00에 작업 시작하고 자택 출퇴근자는 18:00경 일을 마무리하고 숙소 출퇴근자는 19:00~20:00경 퇴근함)
2017. 1. 3. 전화 조사 시(갑 제16호증)
- 망인의 근로시간은 07:30~17:00(보통 07:30에 출근하여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해가 지는 16:30까지 작업을 끝내고 이후 마무리 함)
- 숙소에 산다고 해서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현장의 경우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빨리 어두워지므로 늦게까지 일할 수 없는 상황임
2017. 1. 11. 확인서(갑 제13호증)
- 2017. 1. 3. 전화 조사 시 자신의 말은 연장작업이 없었다는 것이지 야간작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님
2017. 2. 28. 진술서(갑 제14호증)
- 06:40(07:00 작업시작)~20:00 작업을 하였음
- 숙소에서 숙식하는 근로자들이 제일 늦게까지 작업을 하였음
2017. 12. 21. 증언
- 망인의 경우 거의 10시간 일한 것이 맞고, 숙식을 하면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하였음

   - 설○○(동료 근로자)의 진술

2016. 11. 29. 확인서(갑 제4호증)
- 06:40 출근하여 20:00 퇴근하였음
2017. 1. 3. 전화 조사 시(갑 제16호증)
- 공사현장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작업이 어려워 늦게까지 근무한다 해도 19:00 이전에는 작업을 끝내지만 간혹 일이 밀리면 라이트를 설치해서라도 작업을 할 수도 있음
- 라이트 설치해서까지 작업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이 있으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매일은 그렇게 하지 않음
2017. 2. 28.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 (전화 조사 시) 연장근무 내역은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음

   - 소외3(○○○○○○○ 주식회사 과장)의 진술

2017. 1. 4. 전화 조사 시(갑 제17호증)
- 개인별 근태자료에 도장을 찍은 것은 ○○건설 측임
- 일용근로자의 경우 19일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출력일을 19일로 맞춘 것임
-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야간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작업하였다고 함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59. 1. 7.생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2cm, 체중은 70kg이었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반년 정도 금연하였으나 그 전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기록은 없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망인이 특별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3) 전문가 의견
  가) 심사기관 자문의 의견(을 제5호증)
   - 사망 전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 연령, 과거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요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나) 감정의 의견(감정촉탁결과)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주로 뇌혈관의 과열로 출혈이 뇌실질 내에 파급되어 발생하는 병변으로 상병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발병 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라.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등에 관한 망인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추가 제출, 갑 제1호증), 개인근태자료(갑 제7호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추가 제출, 갑 제8호증) 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① 위 근로계약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경우 최초 재해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추가 제출된 자료의 진위에 관한 소외2과 설○○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특히 소외2과 설○○은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이루어진 피고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초 자료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가 다시 확인서 등의 형태로 이를 번복하였음), ③ 추가 제출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개인근태자료와 관련하여 소외2은 당초 소외3가 작성하였다고 하였다가 소외3가 소외2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자 다시 입장을 변경한 바 있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일이 넘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최초 제출)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스스로 인정하듯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사안이 아님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결국 최초 제출 자료를 신뢰하여 망인이 사망 전 1주간 약 42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6시간 45분, 12주 평균 약 35시간 24분을 근무하였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상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이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각 미치지 못한다.
  다) 망인이 담당한 거푸집 인양 작업은 대체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진행되었고 크레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된 점, 3인 내지 4인이 한 조를 이루어진 행된 점, 공사 중인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된 점 등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유형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할 무렵 신체에 심한 무리가 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