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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2391,2심
【주문】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경부터 1983. 10. 20.경까지 ○○광업소에서, 1985. 1. 10.부터 1986. 3. 14.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페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6. 8. 6.

○○○○병원

2/2

-

미상

11급

2002. 1. 14.~1. 19

○○○○병원

2/2

tbi

F1

7급

2004. 4. 6.~4. 10.

○○○○병원

2/2

tbi

F1/2

11급

2005. 6. 20.~6. 25.

○○병원

2/2

tbi

F1/2

11급

2006. 9. 25.~9. 29.

○○병원

2/1

tbi

F1

7급

2011. 8. 8.~8. 12.

○○○○병원

2/1

tbi

F1

7급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다. 망인은 2005. 6. 20.부터 2012. 5. 23.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검사 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FEV1)

일초율(FEV1/FVC)

심폐기능

2005. 6. 20.

89%

71°%

55%

경미한 장해(F1/2)

2006. 9. 26.

76%

52%

46%

중등도 장해(F2)

2011. 8. 8.

83%

67%

52%

경도 장해(F1)

2012. 5. 23.

49%

31%

47%

고도 장해(F3)

* 노력성 폐활량과 일초량은 정상예측지에 대한 비율로 표시
라.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2002. 1. 14.부터 2002. 1. 19.까지 6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1. 12.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2. 2.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위 각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았다.
마. 피고는 망인에게 1987. 4. 보에 3,562,940원, 2002. 3. 18.에 20,038,990원, 2002. 4. 23.에 15,412,590원 합계 39,014,52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1987. 4. 21.에 1,781,479원, 2002. 5. 18.에 21,270,950원 합계 23,052,42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22.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11.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망인의 사망 당시 월 760,660원)을 지급하여 합계 33,074,640원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바. 망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9. 19:50경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1. 30.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사망 당시 망인의 임상경과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5. 20.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73385,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선행 판결은 위 '처분의 경위'의 나, 다항과 같은 사실인정과 더불어,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2. 5. 23.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좌측 흉막삼출 및 폐렴,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2. 9. 11.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좌측 흉막삼출 및 폐렴, 울혈성 심부전증을 동반한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2. 9. 14.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은 경증의 제한성 및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장해를 동반한 혼합성 폐기능장해가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4. 4. 24.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양측 흉막비후,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4. 11.경의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양측 흉막비후, 심장비대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는 사실인정 등을 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선행 처분 취소의 이유를 들었다.

〈판결이유 중 일부발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한 등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페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광산에서 약 15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진폐병형은 198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2/2형,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2/1형이었으나 2014. 4.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형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폐렴 발병 전인 2011. 8. 8.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일초을이 52%로서 폐 환기 능력이 좋지 않았다.
(2)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급성기관지염, 급성기관염, 만성폐쇄성페질환, 폐렴, 폐성심, 천식 등으로 수십회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병들은 모두 호흡기 질환으로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페기능 저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질병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망인의 폐기능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있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한 후 기침, 객담, 천명음,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한편 망인이 사망 7개월 전에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망 무렵 복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복무팽만, 구토 등 다른 마비성 장폐색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은 사망 무렵 만성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는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화와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이 장기간 심장에 부담을 수어 망인의 심장질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미하거나 만성인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5)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동능력이 제한되고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이로 인하여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진폐증이 환자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되지 않았고,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망 당시 호흡기 질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진폐와 관련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페병형은 사망 7개월 전인 2014. 4.경 2/3형으로 악화되었고, 2012. 5. 23.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은 49%, 일초량은 31%, 일초을은 4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있었는 바, 당시 망인이 폐렴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진폐병형 악화, 호흡기 질환 병력 등에 비추어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폐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2011 . 11. 13. 입원한 날부터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으므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위 자문 결과를 따르기 어렵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선행 판결에 따라 유족위로금 137,094,250원, 장의비 13,459,06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의 진폐유족연금(2017. 3. 1. 기준 월 944,62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차.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확정된 선행 판결의 이유 중 '망인의 진폐병형은 사망 7개월 전인 2014. 4.경 2/3형으로 악화되었고, 2012. 5. 23.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은 49%, 일초랑은 31%, 일초율은 4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있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망인의 2014. 4.경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폐등급(제7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2014. 5. 1.부터 2014. 11. 30.까지 214일분의 진폐보상연금 중 등급차액 부분) 및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최종 정밀진단일인 2011. 7. 14.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미지급 위로금 신청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의 악화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이 사망 전인 2014. 4.경 진폐병형은 2형(2/3),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다고 판시한 확정 판결인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정밀진단 실시의무 내지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진폐심사회의에의 심의 요청 내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근로자 내지 유족에게 심의 요청 내지 청구하라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령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 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 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별표 6]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제35조 제2항 [별표 4]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9조에서,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위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6조에서 위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신경계통, 정신기능, 척주,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에 장해가 있거나 진폐증에 따른 장해가 있는 자 중 일정한 경우를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는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폐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이직 후에도 그 신청에 따라 매년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25조 제2항,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의 종류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진폐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진폐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미지금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으로,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와 비교할 때,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진폐장해등급 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
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은 제2조에서, 제24조, 제25조의 위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그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 등'이라 한다)과 다른 장해등급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장해급여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청구를 하는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무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②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③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진폐증의 특성상 그 자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해당되어 위 법 제59조의 재판정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1항,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제3급 제6호, 제5급 제9호, 제7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만 해당된다)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피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청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사망시 그 수급권자의 유족에게도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의 기간을 정한 것은 진폐증과 달리 장해등급 결정 당시 그 증상이 일응 고정되는 일반적인 질병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진폐증이 그 특성상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서 그 증상의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1년마다 재요양신청권을 부여하여 각 시점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보장해 주고, 그 대신 장해정도의 수시변동성에 대응하여 정밀진단결과 때마다 다시 장해등급판정을 하도록 한 취지인 점(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051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그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등과 다른 장해등급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장해급여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등과 다른 장해등급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 등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 신청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위와 같은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장해 급여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및 법리 등에 더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25조 제2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진폐위로금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퇴직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이라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두 가지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위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그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등과 다른 장해등급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장해급여 내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등과 다른 장해등급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 및 장해위로금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 등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 신청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위와 같은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른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87. 4. 21.과 2002. 5. 18.에 각 장해위로금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가 적용되고, 위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0. 22.부터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였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6. 14.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으로서 확정 판결인 선행 판결의 이유 부분에 설시된 '망인의 진폐병형은 사망 7개월 전인 2014. 4.경 2/3형으로 악화되었고, 2012. 5. 23. 실시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은 49%, 일초랑은 31%, 일초율은 4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있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망인의 2014. 4.경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의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폐등급(제7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장해위로금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최종 정밀진단일인 2011. 7. 14.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결정되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미지급 위로금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2. 5. 23.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실시한 무렵 위 결과를 가지고 진폐장해등급을 1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반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망인 내지 원고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6. 14.경에야 피고에게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최종 정밀진단일인 2011. 7. 14.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와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