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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구합655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5.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1. 17.부터 1978. 7. 22.까지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4. 4.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1994. 5. 26.부터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1.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3.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하여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폐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FVC : 노력성 폐활량, FEV1 : 일초량).

검사일

FVC

FEVI

적정성

2013. 3. 8.

33

21

X

2013. 5. 23.

28

22

X

2013. 9. 6.

33

27

O

2013. 11. 25.

38

20

O

2014. 2. 10.

35

21

O

2014. 3. 13.

36

22

O

2014. 5. 19.

36

24

O

2014. 8. 21.

33

25

O

2)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2009. 6. 1.부터 2015. 12. 1.까지 상세 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3. 1.부터 같은 해 6. 1.까지는 상세 불명의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았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진폐심사회의에서 망인의 진폐병형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다.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타 합병증

0/1(의증)

F3(고도)

em 폐기종

tbi 비활동성폐결핵
pt 엽간열증격동의 늑막(흉막)비후
bu 기포

4) 피고의 자문의사 중 1인은 '망인은 과거 폐결핵으로 우측 폐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좌측 폐렴이 생기면서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경우 폐결핵으로 인한 심한 폐손상이 폐기능을 약화시켜 호흡부전이 쉽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폐결핵의 악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소외2(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0 망인이 입원할 당시 진단된 병명은 진폐증,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이었음
0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 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이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기관지염, 폐기종이 있었고 폐결핵, 흉막염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음
0 망인의 2011. 8. 29.부터 2014. 8. 21.까지 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FEVI이 모두 450% 미만으로 고도 장해에 해당하고 폐기능의 변화는 없음
0 망인은 1994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증 의증이었고, 사망 당시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0/1(진폐증 의증)으로 판정받았는데, 진폐증이 1형에 미치지 못하는 진폐증 의증 상태라면 진폐증과 폐렴은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0 망인은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폐가 많이 손상되어 일반인과 비교하여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폐렴 발생시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0 망인은 진폐증의 확진없이 활동성폐결핵으로만 진단받아 요양하던 사람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41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4년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의증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사망할 때까지 약 22년간 피고의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았던 점, ② 망인은 사망할 당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폐결핵으로 인하여 좌측 폐가 상당 부분 손상되어 고도 장해에 해당할 정도로 폐기능이 나빠져 있었던 점, ③ 감정의는 망인이 폐결핵으로 폐가 상당 부분 손상되어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고 폐렴에 걸릴 경우 다른 사람보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며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 역시 폐결핵으로 인한 심한 폐손상이 폐렴에 결합하여 호흡부전을 촉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피고는 당초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결핵이 이미 완치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결핵과 무관한 폐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7. 8. 29.자 답변서 참조), 폐결핵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은 후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과 관련이 있으나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진폐증과는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2017. 11. 1.자 준비서면 참조), 망인의 폐결핵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번복된 위 주장은 망인의 폐결핵을 업무상 가해로 인정하여 20여 년간 요양급여를 실시한 스스로의 조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인 폐결핵 내지 그 합병증인 폐손상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요양을 승인받은 폐결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