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누10336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