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67,1심-대법원,2017두588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 '○○○○○○'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나누어 마셨다' 다음에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의 '진행하였다' 다음에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5쪽 제1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각 추가하며, 제5쪽 제3 ~ 15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회식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6, 18,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식 중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원고의 자발적인 과음으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가 2014. 12. 13. 준공되어 통상 공사현장의 관례에 따라 준공을 축하하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연말 송년회를 겸하여 1, 2차 회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회식에 대하여 자신의 상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소외2 상무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소외2 상무는 회식을 승인하였다.
다) 1차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도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 직원 11명 모두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회식에서 위 직원들은 소주 26병, 맥주 11병 가량을 마셨고, 1, 2차 회식비용 모두 ○○○○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1, 2차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 다른 직원들이 마신 평균 음주량(소주 약 2.36병 = 소주 26병 / 11명)보다 많은 소주 4병 내지 6병 가량을 마셔{산업재해보상보험소4서(갑 제10호증)에는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병원의 의무기록지(갑 제16호증)에는 소주 6병을 마신 것으로 각 기재 되어 있다.}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차 회식 중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먼저 노래방을 나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의 숙소로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1, 2차 회식장소에는 원고보다 더 높은 직책의 직원이나 본사에서 참석한 직원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된 것은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증인 소외1도 이 법정에서 '원고 같은 경우 술잔을 같이 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누10676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