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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누40268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98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년 4월 무렵부터 1991년 1월 무렵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FI/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이 의증(0/1)에 불과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②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으로 확인된 경우, ③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1을 넘는 경우, ④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1/0)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 공단 본부의 진폐심사회의가 위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기록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미(fl/2)로 판정되었고, 제1심 법원의 oooooo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폐첨부에 소수의 폐결절이 보이나 진폐의 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숫자로서 진폐병형이 제0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