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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757,1심
【주문】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하자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 1.부터 1984. 4. 9.까지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1993. 12. 1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고 위 판정에 따라 요양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진폐요양대상으로 판정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청구인은 현재 2016. 4. 30.까지 요양이 승인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어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상태에 이르지 않음이 확인되어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 23.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7. 7. 24.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청구인의 장해급여청구서는 1993. 12.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4.에 제출되었으므로 이미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의 지급 결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할 당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요양승인결정만 하였을 뿐 장해급여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 중단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3)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는 진폐 요양결정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요양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시기
  가) 원고가 1993. 12. 1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5]의 개정으로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의 치료가 종료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03. 7. 1.경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해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 2003. 7. 1.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시기는 2016. 2. 4.로, 앞서 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없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점, 장해급여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는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요양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가) 요양급여 청구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최초로 요양급여의 청구를 할 당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장해급여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 규정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인 1993년경에는 위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확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어 위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별하여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 각 급여의 요건, 범위,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 규정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확장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확인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더라도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 중단의 상태가 계속된다고도 볼 수 없다.
 5)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해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그 지급을 거부해 왔는 바, 이는 원고와 같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해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의 진폐증에 의한 요양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까지도 원고의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재해 근로자들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된다고 하여 지급 거절을 주장해오다가, 지침이 변경되어 종전 처분은 취소하지만 이번에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해야할 국가가 근로자를 상대로 매우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