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4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누5936
장해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