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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누5996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438,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 부분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1955.1. 23.생으로, 1980. 9.경부터 1986. 3.경까지 ○○광업소에서, 1986. 9. 경부터 1987. 12.경까지 주식회사 ○○ oo광업소에서, 1988. 1. 1.부터 1988. 2. 29.까지 주식회사 ○○○○○탄광에서, 1991. 5. 25.부터 1993. 2. 28.까지 ○○탄광에서 근무하는 등 적어도 8년 9개월 이상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중 ○○탄광에서의 작업 내용을 보면, 1일 3교대 근무(08:00-16:00, 16:00-24:00, 24:00-08:00)를 하면서 지하 약 300m 막장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작업을 하고, 발파한 후 채탄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갑 제2 내지 4호五갑 제2 내지 5호증”으로,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3. 2. 28.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한 2016. 2. 5.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86.99dB,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91.10dB로서, 원고가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들은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인성 난청은 특히 1000Hz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원고는 10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도 청력손실이 크게 측정되고, 2000Hz에서의 청력 측정치와 4000Hz에서의 청력 측정치에 큰 차이가 없는 등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소음성 난청의 주파수별 청력변화와 그 양상이 유사한 점(제1심 진료기록감정서 제2면의 각 그래프 참조), ② 일반적인 60대 남성의 노인성 난청 정도는 500~1000Hz에서 약 100 미만, 2000Hz에서 약 12~13dB, 3000Hz에서 약 20dB, 4000Hz에서 약 28dB 정도로 보이는데(제1심 진료기록감정서 제2면 하단의 그래프 참조), 원고는 6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그 난청 정도가 주파수대에 따라 20~75dB에 이르러 그 청력이 일반 60대 노인성 난청 남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 ③ 원고의 주파수별 난청 정도나 난청의 발현 시기 '처음 4000Hz대에서 경도의 난청을 보이다가 주변 주파수에 확산되어 점차 저주파수 영역에서도 청력손실이 진행된다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⑤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나, 그 전에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와 같이 심한 난청 상태에 이른 것도 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 ○○○○○은 모두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특히,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⑦ 그 밖에 원고에게 이와 같은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