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251,1심-대법원,2018두439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누78935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