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누78935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251,1심-대법원,2018두439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