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4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37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사건번호
2017두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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