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8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30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12.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사건번호
2017두5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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