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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두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994,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001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