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994,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001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사건번호
2017두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