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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1009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7. 8. 7. ○○○○○○○○에 입사하여 검안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15.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3일 후인 2017. 12.18. 06: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부전’이었고, 직접사인의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뇌의 압박’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8. 1.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결과, 업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장
평소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그로인해 2017. 12.경 들어서는 건강이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2017. 12. 12.에는 직장 선임이 사직하여 업무량은 더 과중하게되었다. 2017. 12. 14. 퇴근한 후 고열과 두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받다가 2017. 12. 18. 06: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과중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망인은 2017. 8. 7. ○○○○○○에 입사하여 검안사로 근무하였고, 구체적담당업무는 내원환자의 시력검사 및 안과 검사 장비를 이용한 검안이었다.
2) 기준 근무시간

〈2017. 11. 6.까지〉
- 평일 근무시간 : 09:00~19:00
- 토요일 근무시간 : 09: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2017. 11. 7. 이후〉
- 주5일 근무제로 변경. 평일 1일 휴무실시, 5주에 1번 토요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13:00

3)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12/14 총 근무시간 9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36시간(12/8∼12/10 3일간 휴무일)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12분)
일상 업무량 보다 30%이상 미증가,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1시간 5분
업무강도, 책임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근무환경의 변화 없음

4) 망인의 신체조건,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장/체중 : 156cm/55kg
- 2017.12.11. ○○○의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12.13. ○○○의원 ‘만성인두염’
- 2017.12.15. ○○○○병원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5) 2017. 12. 15. 당일 의무기록

-○○○○병원 : 며칠 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었다. 전일부터 열 있었다. 내원일 새벽 4시부터 기운 없고 말을 잘 안하려 했음. 6시30분에도 비슷했으며 7시40분경 병원에 가려고 세우니 일어서질 못하고 말을 못했다고 함
-○○○○○○○병원 : 내원 2-3일 전부터 두통있어 경과관찰 하였으며, 금일 오전 5:30경 일어나서 두통 심하다 하여 local 병원 내원하였으며, 오전 7:30경 의식 stupor state로 변화하여 본원 전원됨. local 병원 내원 당시 비교적 대화 가능하였으나 약 15분 만에 의식 깔아졌다 함.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대비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30분이고,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1시간 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자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원인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뇌의 압박’이다.
② 망인의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정도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발병 직전 기온의 급격한하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망인의 발병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5분이고,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40시간 30분이며,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36시간이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거나 급격한 업무부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난방이 잘된 실내에서 근무하였던 점에서 근무 중 급격한 기온의 하강에 노출되었다고도 볼 수없으며, 그 외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확인되지 않고, 특히 발병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⑤ 망인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인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