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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사건번호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구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요양 및 장해등급 결정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까지 요양하였다.
2)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장해등급을 다투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80115)에서 2017. 12. 13.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조정 제1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2015. 3. 23.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대법원 2018두30938)가 기각된 후 2018. 5. 3.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7. 4. 3.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의 폐질등급 결정과 상병보상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제1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8. 12. 폐질등급 제2급 제6호의 결정을 받고 "2004. 9. 1.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11. 2. 보다 상위인 폐질등급 제1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0.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 폐질등급 제2급 제6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2017. 12. 4. 상병보상연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한 결과, ○○○○○○○○○○○위원회는 2018. 6. 7. 최종 폐질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2017. 12. 4.자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8. 9. 5. 원고의 청구일인 2017. 11. 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인 "2014. 11. 3.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폐질등급 제1급을 적용한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02. 4. 20.~2014. 11. 2.)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와 피고의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
1) 원고는 2015. 1. 31.까지 치료 종결 후, 2015. 3. 23. 장해등급 조정 제2급, 2017. 4. 3. 장해등급 조정 제1급(재판정)으로 결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8. 3. 6. 피고에게 "2015. 2. 1.부터 2017. 9. 15.까지"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수시 간병급여나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5. 일부 기간에 대하여 수시 간병급여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8. 10. 19. '위 2018. 3. 20.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중 2015. 2. 1.부터 2017. 9. 15.까지 기간 부분을 취소하여 수시 간병급여로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2018. 3. 20.자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중 위 재결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래 원고에게 폐질등급 1급 6호(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과 위력을 행사하여 2004. 9. 1.경 처음부터 낮은 폐질등급 2급 6호(제1호 내지 5호에 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질등급 제2급 6호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시행령 제64조 제2항(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로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양 종결 무렵인 2015. 3. 23.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부여했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80115 판결 등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을 고의로 숨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소멸시효를 적용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손상으로 장해1급이므로,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다. 그럼에도 상시가 아닌 수시 간병급여만을 인정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첨부하여야 하는바(구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피고는 자문의 검토 등을 통해서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는 했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기도 했었던바, 피고가 아무런 검토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폐질등급을 결정했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의로 거짓과 위력을 행사하여 낮은 폐질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08. 6. 25.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폐질등급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급 제6호인 점은 동일하고 상병보상연금액에 차이가 없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2017. 11. 2.에서야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이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 이외의 다른 재해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완성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및 [별표 7]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피고가 2015. 3.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장해등급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조정 제1급 제6호로 인정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4. 3.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위 행정소송 판결과 같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 갑 제9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③ 위와 같이 최종 조정 제1급으로 인정된 원고의 구체적인 장해 등급 내용은, 우측 팔의 팔꿈치 관절이상 절단(제4급 제4호),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제5급 제4호). 척수손상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인 사실, ④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전에는 좌측 팔 부분에 관해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6급 제6호)로 판정되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가 적용되어 조정 제2급이 인정되었었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 좌측 팔이 제5급 제4호로 인정됨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가 적용되어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4급 (우측 팔)에서 3개 등급 상향된 제1급으로 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두 팔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으나,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이 없으므로[원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등의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중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두 팔 부위 외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중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상지기능) 1급, 지체(하지기능) 2급의 등급결정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