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세탁물 분류, 세탁, 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素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2018.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28. 점심시간에 제공받은 야채수프 및 돈가스를 먹은 뒤 구토 및 복통 증세가 나타났고, 2017. 7. 31.부터 2017. 8. 12.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보호장구 없이 세탁을 하면서 맹독성 물질을 다량 흡입하여 왔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도 시달려 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로 극히 짧은데다가,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위 회사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28.까지 5일간 매일 7시간 40분씩 근무하였으며, 11:00부터 11:50까지는 점심시간, 14:30부터 15:00까지는 휴식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위 회사에서 세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유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량은 얼마인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되지 않는 점(원고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퍼크'로 인하여 발생하는 맹독성 냄새에 보호장구 없이 노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퍼크'는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lyle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원인균이 음식, 사람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전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원고는 2018. 7. 28. 점심시간에 야채수프 및 돈가스를 '제공'받았고, 이를 섭취한 뒤 구토 및 복통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 측에서 위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제공한 식사에 잠복하고 있던 원인균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2017. 7. 30.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3일 전부터 배가 꼬이듯이 아프고 설사를 한다. 2개월 전에도 비슷하게 장염으로 입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경 위 같은 병원에서 8일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원고는 그 밖에 2016. 5.경에도 ○○○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병병으로 2일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재발, 악화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독성 물질,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사업자가 제공한 음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1945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