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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승인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51495

요양승인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10.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7. 25. 원고의 ○○지점 으로 전근하여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11. 28.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뇌실내 뇌내출혈, 뇌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6.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70시간 7분으로 상당하고,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 21분으로 만성 과로기준에 부합하며,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44분으로 만성 과로기준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참가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방식은 객관성이 없고, 부당하며, 실제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 강도도 약하였으며, 이미 동일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익숙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으며,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등 참가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 지위 등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04. 10. 13. 원고에 입사하여 2009. 9. 30.까지 ○○공장 검사반에서, 2009. 10. 31.부터 2013. 7. 14.까지 ○○공장 품질보증팀에서, 2013. 7.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공장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였다.
다) ○○공장 품질보증팀에는 팀장 소외1, 과장 소외2, 참가인 등 5명이 근무 하였다.
2) 참가인의 ○○공장 품질보증팀에서의 업무
가) 참가인은 신차종(신차종 개발, 고색사별 부품승인업무, 품질육성, 검사구 제작, 고객 대응), 양산품질(실적관리, 품질개선, 검사업무관리, 외주품질관리), 고객품질 (고객불만처리, 고객요청 자료대응 업무, 고객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분장표상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는 대부분 '중', '상'으로 평가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주로 원고가 ○○○○자동차 ○○공장(이하 '○○○'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소외2 과장과 함께 담당하였는데,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에 직접 파견되어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원고의 직원 소외3, 소외4과 전화나 카카오록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직접 ○○○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식사시간 12.00~13:00, 17:00~17: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불량품 발생 상황에 따라 대응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고, 퇴근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휴일 근무도 종종 있었다.
3) 참가인의 업무시간 산정 관련
가) 피고는 원고 oo지점이 소재한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구랑동에 구축된 ○○ 기지국을 이용한 참가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참가인의 아이디로 원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 입출문 시간, 참가인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0시간 7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 21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5시간 44분으로 각 산정되었다.
나) 원고가 작성한 사업주용 사실관계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토요일 대체적으로 근무하지 않지만 고객사 불량 대응시 출근(평균 4시간 내외)', '참가인의 평균 퇴근 시간 19:00~20:30', '평일 잔업 3시간 수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품질보증팀 팀장 소외1이 작성한 문답서(을 제4호증)에는 '참가인의 근무시간 : 정규 8시간, 잔업 3시간, 저녁시간 후 근무시간 : 개인 업무 진행도에 따라 실시판단(약 2~3시간)', '(참가인은) 20~21시 사이에 퇴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이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급을 21,972,000원, 시간외수당을 4,874,400원으로 정하였다.
마) 참가인의 휴대전화 통화장세내역서(을 제6호증)를 보면, 참가인은 일과 시간 이후에도 원고 회사 직원들[소외1 팀장(생략), 소외2 과장(생략), 소외3(생략), 소외4(생략), 소외5(생략), 소외6 반장 (생략), 소외7(생략), 소외8(생략), 소외9(생략) 등], ○○○ 직원 소외10(생략) 등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참가인의 건강상태 등
가) 건강검진결과
○ 2016. 4. 14. 검진결과 : 신장 172m, 체중 76kg, 혈압 160/90mmHg, 총콜레스테롤 189g/dlL-콜레스테를 51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2g/dl, LDL-콜레스테롤 106g/dl
○ 2015. 2. 27. 검진결과 : 신장 170cm, 체중 76kg, 혈압 158/98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86g/dl
○ 2014. 3. 31. 검진결과 : 신장 171cm, 체중 77kg, 혈압 160/90mmHg, 총콜레스테롤 195g/dl, HDL-콜레스테롤 58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1g/dl, LDL-콜레스테롤 105g/dl
○ 2012. 11. 29. 검진결과 : 신장 171cm, 체중 77kg, 혈압 145/90mmHg, 총콜레스테롤 173g/dl, HDL-콜레스테롤 53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07g/dl, LDL-콜레스테롤 98g/dl
나) 원고는 1일 1갑씩 흡연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1. 28. 시행한 뇌 영상검사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상당한 양의 뇌실질내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으나, 혈관기형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 28.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2016. 12. 27.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뇌출혈 수술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어 2017. 1. 24. 농양제거수술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0,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참가인의 개인적 소인(고혈압, 흡연 등)과 겹쳐서 '뇌실내 뇌내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고, 뇌실내 뇌내출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농양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참가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참가인의 아이디로 원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 입출문 시간, 참가인이 업무상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시간 토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주당 평균 64시간 21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주당 평균 55시간 44분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① 참가인이 사업장 부근 기지국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을 비롯한 업무관계자들과 통화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참가인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참가인의 아이디로 참가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에도 참가인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품질보증팀의 다른 직원이 참가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품질보증팀 직원들에게는 개인별로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도가 잦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사업주용 사실관계확인서에도, 참가인의 평균 퇴근시간 19:00~20:30', '평일 잔업 3시간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질보증팀 팀장 소외1이 작성한 문답서에도, 참가인의 근무시간 : 정규 8시간, 잔업 3시간, 20~21시 사이에 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외수당 금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산정방식은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특별히 참가인의 업무시간이 부당하게 부풀려 산정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참가인의 통화시점, IP 접속시점, 카카오톡 수·발신 시점에 참가인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시점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은 만성적으로 격무에 시달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참가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을 ① 2016. 11. 21. (월) 근무시간 08:00~24:00, 휴게시간 1:30, ② 2016. 11. 22. (화) 근무시간 06:22~18:40, 휴게시간 1:30, ③ 2016. 11. 23.(수) 근무시간 08:00~21:29, 휴게시간 1:30, ④ 2016. 11. 24. (목) 근무시간 08:00~20:39, 휴게시간 1:30, ⑤ 2016. 11. 25. (금) 근무시간 08:00~21:56, 휴게시간 1:30, ⑥ 2016. 11. 21.(토) 근무시간 07:56~18:11, 휴게시간 1:00 총 70시간 7분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자체로도 업무시간이 상당하다.
게다가 참가인은 비록 주거지에서 한 것이지만, ① 2016. 11. 22. 00:48경 원고의 ○○○ 파견 직원 소외4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② 2016. 11. 23. 00:25경 소외4과 전화통화를 하고, 02:29경부터 02:33경까지 카카오록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③ 2016. 11. 24. 23:09경 소외4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④ 2016. 11. 26. 07:15경 원고의 ○○○ 파견 직원 소외3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업무분장표상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도 대부분 '중', 소년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업무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특성상 자동차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였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