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7. 11. 3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및 2018. 1. 16.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원고 원고1은 2000. 1. 10.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폐성심(cp)’ 판정을, 원고2는 1993. 9. 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판정을 각 받고 이에 따라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요양대상으로 판정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원고1에 대하여는 2017. 11. 30., 원고 원고2에 대하여는 2018. 1. 16. 각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및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되어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원고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청구권 및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위로금청구를 각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위로금청구를 각 부지급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각 진폐정밀진단에 의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별표 2],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진폐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구분되고,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다만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을 기준으로 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원고들은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된 자”가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신설되었는데,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은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위 ‘치료 종료’ 부분의 의미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경우 앞서 본 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진단시점과 그 시점이 일치하게 되어 위 부칙 규정을 통하여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없게 되는 점, ④ 개정 시행규칙 시행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치유’와 ‘치료’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3항 전단의 ‘치료 종료’를 장해급여 지급요건 중 하나인 ‘치유된 경우’와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별표 5]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장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전에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3. 7. 1.경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3) 나아가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장해위로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이 장해급여 지급대상 및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52511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