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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713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원고가 담당 아동을 학대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13. 담당 아동의 조부모와 모로부터 원고가 아이를 학대 및 구타하였다는 추궁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4. ○○○○대학교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그때 부터 2017. 2. 20.까지(그 중 2016. 10. 14.부터 2016. 11. 27.까지 입원) 요양하였으며, 2017. 7. 19. 피고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2.경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10. 12.부터 2017.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7. 12. 13.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공황발작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적응장애의 일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적응장애와 관련성이 적어 재요양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전히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적응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 이전 정신과 진료내역
원고는 2016. 7. 31.경 아버지와 다툰 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 응급실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6. 8. 1., 2016. 8. 6., 2016. 8. 27. 각 같은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진료를 받았다.
2)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지 내용
○ 2016. 10. 14. 입원기록지
? 현재질병상태 : 2016. 3.경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업무량이 많아 힘이 들었다고 함. 환자는 힘들지만 기반을 잘 잡아서 3~4년 가량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8월경에 간헐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불안감이 있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하여 당시 공황장애 진단 하에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나 약 복용 후 주간 시간 동안 졸린 증상 있어 어린이집 근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함.
? 개인력 : 까다로운 아이. 유아기부터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함. 중학교 입학한 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하여 친구가 한명도 없었다고 함. 현재 교회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는 친구 1명, 대학교 친구 1명, 동네 친구 1명뿐이며 가끔 약속을 정하여 만나는 것 외에는 연락하는 친구 없다고 함.
? 가족력
- 부 : 알코올 의존. 다혈질인 성격에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함. 술을 마시면 폭언하고 칼 찾으면서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 잦다고 함. 환자와는 사이좋지 않음.
- 모 : 환자와 대화가 많지 않음.
- 남동생 : 환자와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함.
○ 2016. 11. 3.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평가사유 : 환자는 2016. 3.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고, 원아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원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힘이 들었다고 한다. 이에 2016. 5.경부터 심한 우울감과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존엄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2016. 8.경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식은땀이 나면서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한 번은 몸을 긁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내방하였고,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 하에 약물치료도 받았다고 한다. 한편, 환자는 처음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시작한 20대 초중반부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전자음, 욕설, 스스로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소리 등의 환청을 경험했다고 한다. 예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을 때리거나 칼로 찌를 것 같은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왔다고 한다. 또한 환자는 자신이 10대 시절부터 줄곧 우울했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부정적인 정서가 크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한다.
? 평가결과
- 환자는 현재 환청과 같은 지각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망상 등의 사고내용의 장애도 나타나고 있고, 자의적인 해석, 자극에 대한 거리 상실, 자폐적 사고 등과 같은 사고과정의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최근 직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함과 좌절감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경험했던 스트레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불안감도 경험하고 있으며, 기저에는 외로움과 분노감, 열등감, 부적절감, 자기 손상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단순히 이번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년기부터 다소 긴 시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 현재 환자는 환청과 피해망상, 사고과정의 장애 등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는 동시에 상당한 우울감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진다.
○ 2016. 11. 27. 퇴원요약지 : 환자 내성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이라고 하며 중학교 이후 따돌림 당하면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라고 함. (중략) 2016. 10. 13. 평소 관계가 좋은 원아의 부모와 조부모가 찾아와 환자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추궁하고 환자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음. 이후 억울한 생각, 불안, 자살사고 있어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입원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3) 원고 주치의사(○○○○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
○ 재요양 상병명 : 주요 우울장애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앞으로 막막하고 죽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다.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울감, 자살하고 싶다면서 음독 후 흡인성 폐렴으로 의식 소실되어 중환자실 치료받았고, 음독시 발생한 화상으로 욕창 여러 군데 발생하여 치료받았음.
○ 입원사유 : 자살시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보호된 환경에서의 치료 요함. 지속되는 우울감, 불안,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한 욕창 드레싱 요함.
4)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1 : 원고의 의무기록 검토 및 정신상태 검사 결과 현재 호소하는 공황발작 등은 재해 이전에도 있었던 증상이며 적응장애의 일반적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요양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자문의사2 : 현재 보이고 있는 증상 및 어려움과 원고의 첫 손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불승인함.
○ 자문의사3 : 현재의 증상이 승인 상병명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적응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음. 재요양 불승인함.
○ 자문의사4 : 현재 상태로 미루어 적응장애는 사고와 관련성이 적어 보여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범주라기보다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진단받은 개인 질환의 연속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3,6,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의 증상이 기승인 상병(적응장애)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승인 상병(적응장애)과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의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까다롭고 고집스런 성격으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언하고 칼로 위협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원고는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도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우울감, 외로움, 분노감, 열등감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고, 환청(스스로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소리 등)과 같은 지각 장애, 피해망상 등의 사고내용의 장애, 자폐적 사고 등의 사고과 정의 장애도 발생한 상태였으며, 2016. 5.경부터는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며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2016. 7. 31.경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요양을 하였지만, 2016. 11. 27.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적응장애가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고, 또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이 종료된 2017. 2. 20. 이후 기왕증인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되었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17. 10. 12.경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의 원고의 기왕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재요양신청 당시의 원고의 증상과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