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5중수골 골절, 흉추부의 염좌, 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판손상 및 염좌, 좌측 비골신경 손상,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8. 15. 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0.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좌측 족부 및 족지관절에 관하여 운동범위의 기능장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부 및 족지관절에 관하여 심부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면 발가락이 모두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에 관하여 단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이하생략병원)
가) 2018. 8. 21,자 진단서
- 2017. 10. 26.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손상 소견 확인됨.
-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능동 관절가동범위 제한 관찰됨(족관절 45/110, 족지관절 제 1-5족지 0도)
- 좌측 완관절 단순 동통 잔존함.
나) 2018. 8. 28.자 진단서
○ 장해발생원인
- 좌측 손목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판 손상 및 염좌
- 좌측 족부, 족지 : 좌측 비골신경 손상
○ 장해상태
- 관절운동기능장해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판 손상 및 염좌로 인한 좌측 손목 및 좌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족관절, 족지 운동범위제한
○ 관절운동 측정방법
- 좌측 손목 : 운동신경 손상 없어 수동측정이 합당함.
- 좌측 족관절 및 족지 : 심부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근력 약화에 의한 능동운동 측정이 타당함.
2) 피고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결과
○ 측정방법
- 손목관절 능동측정
- 발목/발가락 관절 수동측정 : 근전도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있으나 근력 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이전 검사에 비해 호전양상 보이고 뚜렷한 근위축도 없으며, 발목 및 발가락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손상도 없어 수동 측정함.
○ 좌측 손목관절 운동각도 180(정상)
좌측 1-5족지 운동각도 중족지절 80/70/50/30/20, 근위지절 30/40/40/40/40(정상) 좌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100(기준미달)
좌측 손목관절 일반동통 - 연부조직 손상(14급 10호)
좌측 족부 일반동통 - 감각신경 손상(14급 10호)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좌측 발가락 장해상태
- 능동적 운동은 불가능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한 이학적 검사상의 수동적 운동 각도는 이상 소견이 없다.
○ 좌측 발가락 운동능력 측정에서 원고의 상병 상태를 보아서는 능동운동 측정과 수동운동 측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와 그 이유
- 신경 손상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측 자문의 소견인 좌측 비골의 불완전 손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족지의 운동각도측정은 수동운동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수동운동측정이 옳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몇 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 수동운동측정상 운동 장애는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해당되지 않는다.
-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 수동운동범위(각도) 측정 결과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
좌30503040203010201010
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
좌300400404040
-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 능동운동범위(각도) 측정 결과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
좌0000000000
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
좌0000000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 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에 관하여 '심부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근력 약화 증상이 있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이하생략지역본부도 통합심사결과 근전도검사상 원고에게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에게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에게 근육 또는 힘줄의 강직이나 구축 소견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능동적 운동의 방법으로 측정된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에 대하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면 운동범위가 정상으로서 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714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