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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7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 ○○○○○ 주식회사 이하생략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도어트림 장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4. 13:10경에 도어트림 장착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2. 15. "MRI상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인다. 재해일은 2017. 6. 24.이고, 병원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날은 2017. 7. 26.이며, 당시 진료기록지상 3일 전에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장기간 허리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자세도 거의 없고 급성 탈출 소견으로 주장하는 재해일과 증상 검사일이 일치되지 않으며, 이전 증상의 호소가 없는 등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수행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 및 장기간 근무로 인과관계 있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5.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에 추간판 팽윤소견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된다. 도어트림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확인되나, 요추부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 증상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최근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므로, 요추부 염좌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내용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요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뚜렷한 재해경위가 나타나지 않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또한 업무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도어트림 장착 작업은 부속품이 든 상자를 옮기거나 2.7~4.6kg의 도어트림을 들어서 옮기거나 공정이 끝난 기판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특히 2014년 이전에는 작업완료 시까지 원고가 도어트림을 직접 들고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도어트림 내부 배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비틀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루 약 450회씩 하면서 28년을 일해 왔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생략생)는 키 176cm, 체중 82kg의 남성이다.
2)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2013. 3. 이전: 주야 2교대 근무(주간 08:00~18:50, 야간 21:00~익일 08:00)
2013. 3. 이후: 주간 2교대 근무(1조 06:50~15:30, 2조 15:30~01:30)
■ 업무내용
○ 원고가 수행한 도어트림 작업은 선 자세로 팔레트에서 도어트림 부품을 꺼낸 후 도어트림 안쪽 커넥터 체결하고 도어트림을 장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특별한 도구 없이 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도어트림의 무게는 차종에 따라 2.7~4.6kg이며, 8시간 기준 시간당 56대(1일 448대)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원고는 2012. 2. 1. ○○○병원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을 주상병명으로, '요통, 요추부'를 부상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발병 경위와 관련하여 '스키 타다 넘어지면서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병원 입원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의 주요 호소 증상 및 발병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입원기록지(2017. 7. 26. 13:02)
○ C. C: 오른 엉치 통증, 오른 허벅지~종아리 뒤쪽 저린감, 당긴감, 오른 종아리 뒤쪽 무딘감
○ onset: 한 달 전부터 있어 오다 3일 전 심화, vector: 등산한 후(3일 전)
■ 간호기록지(2017. 7. 26. 13:30)
○ C. C: 우측 엉치, 우측 허벅지~종아리 당긴감 및 저린감
○ HX: 한 달 전부터 무던히 상기 증상 있어 한의원 침 치료 했으나, 3일 전부터 증상 심해져 금일 본원 입원함
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MRI 등 진료기록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 (MRI 등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퇴행 정도는) 해당 연령대의 무증상 성인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퇴행이 관찰될 수 있다.
○ 영상에서 관찰되는 동작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지 않다. 중량물의 무게 자체가 크지 않고, 들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작업 자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허리 굽힘 및 비틂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도어트림의 무게는 2.7~4.6kg으로 중량물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도어트림을 받침대 없이 손으로 들고 하는 작업을 1일 평균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행하였고, 2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중량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정도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안)의 추간판탈출증 인정기준을 참조하면 최소 1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이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 (30도 이상 45도 미만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30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28년간 계속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 보임. 재해일은 6. 24.이고, 병원 내원하여 MRI 시행은 7. 26.로 당시 진료기록지상 3일 전 갑작스런 증상 발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환자가 주장하는 상기 재해와 신청 상병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도어트림 장착 작업은 무거운 도구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2.7~4.6kg의 도어트림을 꺼내서 자동차 도어 안쪽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허리를 앞으로 많이 숙이거나 상체를 좌우로 많이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가 적고,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2012. 2. 1. ○○○병원에서 '요통, 요추부'를 부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6. 24.에 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며 2017. 7. 26.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의 2017. 7. 26.자 입원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한 달 전부터 엉치뼈 통증과 오른쪽 다리에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3일 전 등산을 한 후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7. 7. 23.경 등산을 하면서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요추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도어트림 장착작업은, 도어트림의 무게 자체가 크지 않고, 들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작업 자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허리 굽힘 및 비틂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도어트림 장착작업이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준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연령대의 무증상 성인에서도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요추부 퇴행이 관찰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