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822,6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이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 일시금 13,939,100원(= 평균임금 297일분 × 최저보상기준금액 46,933원,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14.부터 2014. 2. 28.까지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7급 4호(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와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를 조정}으로 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인 297일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12. 22.부터 2016. 12. 31.까지 평균임금 168.40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실시하여 2017. 1.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9급 15호(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와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를 조정}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산재보험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된 장해등급(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495일분)에서 기지급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297일분) 및 기지급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168.409일분)을 각 공제한 잔액인 평균임금 29.591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변경된 장해등급(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495일분)에서 기지급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168.409임분)만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인 평균임금 326.591분에 해당하는 17,399,150원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착오로 과다 지급된 평균임금 297일분{= 15,822,670원(= 297일 × 평균임금 53,275원, 10원 미만 버림)}의 장해급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 한다)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중요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다. 따라서 장해급여가 과다 지급됨에 있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된 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가 적법·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위와 같이 신뢰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 원고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장해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피고의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공익적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증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스스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서(을 제3호증)에는 장해급여 지급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급결정액: 17,399,150원, 산출내역: 53,275.00*{495-(164/12*10/31)+(164/12*12)} = 17,399,15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원고가 위 처분서만 보고 장해급여가 과다 지급되었음을 알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 이 외에 다른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2018. 11. 20.까지 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며, 원고는 현재 장해등급 9급 15호(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정신기능장해가 있어 소득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장해급여 상당액(15,822,670원)을 피고에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