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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합56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항공정비사로 입사하여 항공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는 2017. 8.경 한라산 등반로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항공조종사 소외2,소외3, 소외4과 항공정비사 소외5, 망인(이하 위 5명을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이라 한다)에게 제주도 출장을 명하였다. 소외2은 위 출장팀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은 2017. 8.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급유 용역기사 소외6및 ○○○○○의 거래처 ○○의 임직원 4명과 함께 제주도에 위치한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6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망인과 소외3 및 소외6은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여 2017. 8. 30. 00:20 경부터 01: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3 및 소외6과 같은 날 03:00경부터 인근에 위치한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속이 답답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같은 날 03:22경 ○○○○○가 잡아준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입구로 들어왔다. 망인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4층 복도를 서성였고, 복도에 앉아서 바지와 신발 한 쪽을 벗은 후 다시 복도를 서성이다가 같은 날 03:43경 복도 동쪽 비상구로 나갔다. 망인은 같은날 03:50경 4층 비상구 난간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2017. 8. 29.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음주는 모두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서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망인이 사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추락한 4층 비상구 난간의 높이는 약 116cm로 사람의 허리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높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숙소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직속 상급자 소외5와 함께 이 사건 숙소 제○○○○호에 투숙하였다.

2)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6및 ○○ 임직원 4명은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맥주 2병, 소주 7병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

3)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 임직원들이 결제하였고, 노래방에서 발생한 비용은 팀장 소외2이 사비로 결제하였으며,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국수집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외3이 사비로 결제하였다.

4)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이었다.

5) 이 사건 숙소 4층 비상구 난간의 높이는 약 116c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은 소외6 및 ○○ 임직원들과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6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의 회식은 ○○○○○ 의 거래처인 ○○ 임직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노래방에서의 유흥은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사이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팀장 소외2의 주재 하에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전원이 참석하였고,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 임직원들이 결제하고 노래방에서 발생한 비용은 팀장 소외2이 결제하였으므로,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의 회식과 노래방에서의 유흥은 모두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서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중 소외3과 망인만이 소외6과 함께 음주를 더 하기 위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는 바, 팀장 소외2과 소외4 및 망인의 직속 상급자이자 망인과 함께 숙소를 사용한 소외5는 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 팀장도 아니고 망인의 직속 상급자도 아닌 소외3이 개인적으로 주재한 술자리를 두고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서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회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소외3이 망인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소외3이 개인적으로 주재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에게 사회생활을 못한다거나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묵시적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소외3과 망인 및 소외6은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는 바 음주가 이루어진 장소도 지극히 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의 음주는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망인은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망인을 제외한 9명과 맥주 2병, 소주 7병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셔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망인은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추가로 음주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사적인 음주로 만취상태에 이르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두고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숙소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숙소는 ○○○○○가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의 출장 중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한 시설물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난간의 높이를 116c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116cm는 일반적인 성인의 허리보다 높은 높이로서 일부러 몸을 밖으로 내미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는 쉽게 추락할 수 없는 높이인 점,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사적인 음주로 만취할 경우에 대비하여 숙소 내부도 아닌 비상구에 116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숙소의 시설물 결함이나 ○○○○○의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