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을 '2017. 12. 27.'로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1975. 9. 10.경부터 1990. 10. 1.경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4차례 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장해등급 13급 16호를 판정받아 의료법인 ○○병원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진폐 후유증상관리를 받으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소외1은 2017. 4. 23. 공중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계속 누워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기저핵 및 시상부 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6. 3.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아내)인 원고는 2017. 6. 3.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렴의 악화와 심근경색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진폐증은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과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정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과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뇌출혈' 및 그 후유증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뇌출혈' 역시 망인의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07년경, 2010년경, 2012년경 각 진폐정밀진단시 모두 병형 1형의 진폐증으로 인정되었으며, 폐기능은 정상(F0)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없으나 ○○병원에서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결과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즉 망인은 진폐증이 그 자체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폐기능에 장해를 유발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학교병원 감정의사 소외2는 '망인의 뇌출혈 이전 흉부사진에서 진폐 병변의 악화가 없었고, 폐기능은 정상이었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폐렴 악화에 진폐증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객담배출능력이 낮았던 것은 진폐증 때문이라기보다는 뇌출혈에 의한 의식 저하가 더 큰 이유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학회 역시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뇌출혈에 따른 의식수준 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기민하지 못한 의식 수준으로 능동적 객담 배출이 어려워 흡인성 폐렴이 광범위 항생제 투여에도 쉽게 치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입원 이후 폐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 외 다른 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입원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고, 진폐증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은 망인의 흡인성 폐럼의 발병 및 악화와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학교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I형(저산소성)', 그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급성)', 그리고 위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진폐증'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진폐증'과 망인의 '심근경색증(급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위와 같은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회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① 진폐증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인다는 역학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② 다만 순환기계질환 중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폐성심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망인에 대하여 2017. 5. 29.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폐동맥고혈압의 증거는 없음(No evidence of resting pulmonary hypertension)"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동맥고혈압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서는 폐기능 저하가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폐질환으로 인하여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 자체와 대사증후군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인바, ○○○○○○의학회의 위와 같은 분석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발병 및 악화가 관련성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학교병원 감정의사 소외2와 ○○○○○○의학회의 감정 의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망인의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학교병원 감정의사 소외2는 망인의 직접적인 선행사인이 '뇌출혈에 의한 의식 저하 및 이로 인한 폐렴 악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망인의 신체적 상태가 최종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양자 사이의 연관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의학회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고혈압 등 거의 동일한 위험인자를 공유하므로 상세불명의 공통 위험인자가 두 질환의 발병에 공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심근경색은 망인의 입원 중 발생 한 별도의 독립한 상병이지만, 이미 뇌출혈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적극적 중재 시술이 불가했고 의식 수준의 저하로 증상을 조기에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뇌출혈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위 나), 다)항의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디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마) 망인은 2007년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13급 16호의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 10여 년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74세의 고령자였던 점, 망인이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 상 '진폐' 또는 '호흡기'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온 사실만이 인정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8구합56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