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9급 15호 결정처분을 장해등급 7급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3.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사건번호
2018구합74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