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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합75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3. 27. ○○○○○○에 입사하여 금융투자교육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4. 23:22경 인천 부평구 소재 ○○역 구내 하1선 선로 10-3 지점에서 용산발 동인천행 0000 급행전동열차에 뛰어 들어 사고 전동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면서 객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원회 심의결과(요약) 망인이 담당한 일학습병행 특구 업무는 2015년 처음 도입되어 2016년도는 2015년보다 업무가 안정화 되었다는 점, 부서에 계속적인 인력충원이 있었고 망인의 팀에 계약직원이 추가로 배정된 점, 망인이 회의시 작성한 업무상 스트레스관련 메모 내용이 2015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시점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점, 2016. 4. ○○한의원 의무기록상 주 호소가 “심울, 스트레스 심하고 자신감 저하, 불면, 수면장애, 식은 땀 잘 때”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업무관련 내용이 없는 점, 사고 전 6개월간 자살에 이르게 할 업무량의 과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없는 점, 망인의 부채와 사고 이전 업무시간의 잦은 이석 및 외부인의 사무실 방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상사의 과도한 질책, 인신공격성 지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2016. 5. 4. 우울장애 또는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심혈허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이상상태가 계속되다 자살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은 2010. 2. 5.부터 2012. 9. 6.까지 파생상품 산업팀, 2012. 9. 7.부터 2013. 8. 22.까지 국제부, 2013. 8. 23.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금융투자교육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1. 17.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일학습병행제 특구 담당이었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사업기획, 도제특구 운영위원회 운영, 기업 선정위원회 운영 등이었다.
2) 망인과 상사와의 관계
가) 망인의 업무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015. 1. 10. 우리 둘 다 나가면 부장님 완전 고생하겠다.
2015. 2. 4.(수) 휴가 중이라도 일을 미루면 안 된다. 전후 좌우 판단하여 휴가 결정하라.목, 금 휴가 낸다고 했더니 월화수목금 휴가 내라고 하더라. 그런데 결국 월화수목금 휴가가지고 뭐라 하더라. 결국 내가 중심을 잡고 판단을 잘하자.
실무자는 부장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손과장이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휴가가기 전에무엇을 할 지 보고는 하고 가라.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긴장 좀해라.
2015. 2. 8. 일 수습은 ○○○가 아니라 손과장 혼자서 해야 한다. 손과장 혼자서는 할 수없다. ○○○를 너무 혹사시켰다. 손과장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의 역할이 2배이다. 1월 말부터 너무 실망했다.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다. ○○○에게 방치한다. 고민을 안한다. 손과장은 모자라기에 이해가 안 된다.
사생활이 중요하면 그만하라. ○○○가 몸종이냐? ○○○가 그래서 나가는 것 아니냐
2015. 3. 2. 마지막 경고

나) ○○○는 2013. 8. 23. 금융투자교육부 부장으로 보임하여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11. 13.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 11. 15. 보직해임 되었으며, 2017. 11. 30. 퇴사하였다.
3) 망인의 진료 내역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6. 1. 23. ○○○의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6. 2. 16.○○○이비인후과의원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016. 2. 26. ○○○이비인후과의원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2016. 3. 25.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심장감염
2016. 4. 25. ○○한의원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6. 5. 4. ○○한의원 심혈허증
2016. 7. 6. ○○○○치과의원 만성단순치주염
2016. 8. 3.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6. 8. 5. ○○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망인은 2016. 5. 4. ○○한의원에서 심혈허증(心血虛證) 치료를 받은 이래,같은 상병으로 2016. 5. 12., 5. 17.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의 담당 한의사의 2017. 9. 15.자 소견은 다음과 같다.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 당시 회사 업무상 스트레스 과중으로 우울증 증세, 자신감 저하, 수면장애, 수면 중 악몽으로 식은 땀 과도함 등을 호소하여 심신상태가 빈약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보하는데 특히 심장, 정신 안정을 요하는 신경정신과적인 한약처방약을 투여하고 침구치료를 병행함. 2016. 8. 3. 내원 시 상기 증상들이 그 사이 나아졌다 다시 심화된상태를 호소하였으나 추후 내원지시에도 내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4) 사망 전 정황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 부장과 사무실 여직원에게 “집사람과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데려다 드려야 해서 출근이 늦을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6. 10. 4. 지인인 ○○○에게 문자를 보냈다.

〈페이스북 메시지〉
(망인) 누나... ㅜㅜ
잘 지내요. 나 없어도. 목소리나 들어보고 싶었는데...ㅠㅠ
왜 그래? 뭔일 있어? 엊그제 응급실 다녀오고. 영 회복이 안 되네
나 이제 떠나려고요
너, 내 앞에서 주름잡냐? 내 마음에서 떠나겠다는 거야, 죽어 없어지겠다는거야?
후자. 곧 전화할게요.
나 같은 년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는데.. 진짜야 연말까지만 어떻게 버티어봐. 그 다음부터 새 인생살어.
〈문자메시지〉
얼굴이나 보고 얘기해. 어디야? 내가 갈게. 어디든. 빨리 말해줘. 이대로 잘못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망인) 난 어차피 끝이니까 이후 가능하다면 와이프 맘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 앞길 좀 보살펴줘 ㅠㅠ
어제 사진이야. ○○, ○○..
그 고민은 이미 끝났어요.... 내 마음 안다면 정말로 티 안나게 ○○와 ○○이 앞길 좀 도와줘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긴 해도 어른들이니 나와 다르게 자기 앞가림은 할테니.
국아. 얘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러지 말자. 형하고 나는.. 너 얼마나 가족처럼 아끼는것 알잖아.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만 힘든거 아니야. 참다 참다 터진건 알지만. 부탁이다. 제발.

5) 망인의 소득과 자산
가) 망인의 세전소득은 2015년 111,330,397원, 2016. 1. 1. ~ 2016. 10. 4.까지의기간 96,192,880원이었다.
나) 망인의 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유형

내역

가액(원)

비고

1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상세주소생략

530,000,000

은행 감정가원고 1/2 지분 포함

2

토지

화성시 남양읍상세주소생략지분 50/512

19,050,000

거래가액

3

토지

화성시 남양읍 상세주소생략지분 199/496

69,000,000

거래가액

4

토지

화성시 남양읍상세주소생략지분 33/1884

14,500,000

거래가액

5

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증권번호 번호생략

망인 사망 후 131,000,000원 수령

6

퇴직금

140,721,711

7

예금

○○은행

1,900,000

8

예금

○○은행

1,146,569

9

예금

○○은행

1,382,525

10

펀드

○○○○ 펀드

15,049,485

순자산

11

증권

○○증권 증권계좌

914,100

예수금,주식평가금액 합계

12

부채

○○은행

-431,570,355

다) 망인은 2016. 9. 30. 현재 NICE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2등급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호증, 을 제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의 사실조회회신, ○○○○, ○○○○○○○○○ 주식회사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28, 3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측이 망인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망인이 2015년 16일, 2016년 18.5일의 휴가를 사용한 점, 망인은 2016. 2. 16., 2. 22. 각 4시간 씩 시간외 근무를신청한 것 외에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융투자교육부의 정규직 인력이 2015. 11. 26. 12명에서 2016. 1. 4.14명, 2016. 3. 2. 15명, 2016. 4. 18. 16명으로 충원된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망인이 ○○○ 부장의 과도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의 노조위원장인 ○○○는 “직원들 사이에 망인이 상급자인 ○○○ 부장의 괴롭힘을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고, 노조 구성원들 중에는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행위, 사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감봉)를 받은 후 희망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의 직원이던 ○○○가 “○○○가 망인을 갈구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가 ○○○의 징계사유로 소속 부서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점, 망인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사실이 사망 시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점, ○○○가 망인에게 과도한 질책을 하였거나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심혈허증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며, 작은 일에도 잘 놀라는 등의 임상증상으로 한의학계에서는 양방 정신질환의우울장애 또는 불안장애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혈허증이 정신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당 한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갑 제7호증)에 회사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망인의 유서가 없어 자살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