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전남 화순군에 있는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5. 6. 20.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의 진폐증,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F3)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2005. 8. 24.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6. 6. 2. 위 병원에서 요양 도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8.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할 때까지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8. 23. 위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증 이외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은 광산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을 앓게 되었는데, 2005. 8. 24.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한 이래 건강이 쇠약해지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고, 그 결과 욕창이 발생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
판정결과장해등급
1988. 10. 5.산재1988. 9. 12.~1988. 9. 17.○○○○병원0/0의증
1992. 6. 29.산재1992. 8. 3.~1992. 8. 8.○○병원1/1F1장해7급5호
1998. 4. 7.산재1998. 4. 27.~1998. 5. 2.○○○○○○○○○병원4AF1장해7급5호
2001. 10. 19.이직자2001. 11. 12.~2001. 11. 17.○○○○병원2/1tbiF2장해3급4호
2005. 5. 16.이직자2005. 6. 20.~2005. 6. 25.○○○○병원1/1tbiF3요양
2) 망인의 병력
망인은 입원 요양한 이후인 2006. 5.경 이래 손발톱백선, 손의 염좌 및 긴장, 상아질 우식, 노뼈[요골(燒骨)] 및 넓적다리(대퇴골) 경부 골절, 전립선증식증,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폐렴에 합병된 욕창궤양의 급성 악화
(나)(가)의 원인폐렴
(다)(나)의 원인진폐증
사망의 종류병사
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사망 경위]
○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인 2015. 6.경부터 도뇨관을 삽입하고 경구 섭취는 가능한 상태로 증기흡입 치료 및 1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호흡곤란은 경미하였고, 간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침상에 누워서 허공을 바라봤다. 침상에서만 지내면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기저귀와 환자복을 교체하고 체위를 조절하였다. 2015. 9. 16. 등에서 압박궤양(욕창)이 발견되었고, 2015. 10. 13.부터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2015. 10. 16.부터 2015. 11. 6.까지 항생제를 추가한 상태에서 2015. 10. 23. 구강 분비물이 많으면서 38.1°C 까지 발열이 있어 비위관을 삽입하여 영양 공급을 하였다. 객담 끓는 소리가 있어 2015. 11. 10.부터 2015. 11. 16.까지 비경구용 항생제를 새로 투여하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내다가 2015. 12. 22.부터 양측 발목의 욕창도 새로 소독하기 시작하였는데, 등의 욕창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중략)
○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6. 3. 11. 발목 욕창 부위에서 Carbapenem 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균이 동정 되었다. 그러나 4개월 전인 2015. 10. 31.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비교하여 2016. 3. 2. 촬영한 영상에서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후 2016. 3. 10과 2016. 4. 26. 및 사망하기 10일 전인 2016. 5. 23. 마지막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사망 당시 적극적 치료 및 검사를 거부하여 사망하기 10일 전인 5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및 CRP는 12,000/㎕(호중구 87.4%) 및 18.0mg/㎗으로 상승하였으나, AST/ALT와 BUN/Cr은 13/10 IU/L 및 15.6/0.4mg/㎗로 정상이었다. 한편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3. 8. 마지막으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백혈구가 다수 검출되었다.
[검토 의견]
○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도뇨관 및 비위관을 삽입한 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등과 양 발목의 압박궤양(욕창)이 발생하였는데,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감안할 때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하여 도뇨관을 삽입하고, 구강 분비가 증가하면서 흡인 위험성 때문에 비위관을 삽입하였다고 판단된다.
○ 욕창이 계속 악화되었고 사망하기 10일 전까지만 혈액검사가 이루어져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망 당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욕창 또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흉부 방사선 영상 역시 사망하기 10일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망할 때까지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아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사망하기 2주 전부터 고열이 계속되다가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5)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진폐증의 치료방법 및 예후에 대하여]
○ 진폐증의 치료는 대증요법이 필요하고, 합병증이 오면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다. 예후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진행이 안 되고 평균 수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이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고 일찍 사망할 수도 있다. 환자에 따라 진폐증이 전신쇠약, 면역체계의 이상 및 폐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망인의 치료경과에 대하여]
○ 현재 망인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2015. 6. 1.부터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만 확인된다.
○ 망인은 2005. 8. 24.부터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07. 12. 1.부터 2008.
10. 30.까지 11개월간, 2009. 2. 4.부터 2009. 6. 30.까지 5개월간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 망인은 2009. 7. 28. 대퇴부 경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 망인은 2009. 7. 1. 이래 계속하여 기침, 가래, 경증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 망인은 2015. 6. 1. 이래 계속하여 기침, 가래가 있고, 경증의 호흡곤란이 있어 1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당시 환자는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으며, 멍한 상태로 먼 곳을 쳐다보고 스스로 식사를 못해 비위관으로 식사를 하는 등 거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5. 9. 16. 이후에는 등과 미추, 발목에 궤양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질병의 진행경과는 진폐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대퇴골 골절이나 치매의 후유증일 가능성도 있다.
○ 망인에 대하여 2015. 9. 22, 2015. 10. 24., 2016. 2. 2. 및 2016. 3. 11. 가래에서 세균이 배양되어 폐렴 또는 기관지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으나, 흉부사진으로는 뚜렷한 폐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망인의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하여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등이 투여되었으나 증상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았다.
○ 망인은 2016. 5.경 이후에도 경도의 호흡곤란, 기침, 가래를 계속 호소하였고, 고열이 지속되면서 욕창이 악화되었는데 호흡기 증상은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 망인이 사망할 무렵 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폐기능은 알 수 없고, 2016. 5. 23. 흉부사진 상으로는 일부 대음영이 관찰되어 2015년과 마찬가지로 진폐병형 4A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위 흉부사진에는 폐렴 소견이 없고, 간호일지에는 이전보다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다른 질병이 진폐에 기인하거나 그로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폐렴에 합병된 욕창궤양'으로, 그 원인이 '폐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대학교병원에서는 공통적으로 '망인이 사망 전까지 종전보다 호흡기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사망 전 방사선사진 및 혈액검사 결과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다른 객관적인 자료 및 그에 대한 의견과 어긋나는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종전부터 앓고 있던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10쪽), 염증의 원인으로 여전히 패혈증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압박궤양(욕창)은 망인이 침상 고정 상태에서 오랜 기간 요양한 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단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정도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 소외2은 아무런 거동을 하지 못하는 망인의 병증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진폐에 대한 치료는 대증요법으로 이루어지고, 예후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환자에 따라 진폐증이 면역체계의 이상 및 폐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05. 6.경 진폐병형 제1형(1/1),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F3)로 진단된 이래 입원요양하면서 2015. 6.경 침상 고정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감염성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장해가 생긴 데에서 나아가 정상인보다 면역체계가 크게 떨어져 위 패혈증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될 만한 여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8구합765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