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49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은 1961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의 나이로,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01. 3. 1. ○○○○공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서울, 대구, 부여, 울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근무한 다음 2015.경부터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3.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한편, 통상 파산관재인 1명이 파산재단 1개를 관리하지만,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oo지역 18개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oo지역통할실 역할도 함께 담당하므로, 망인은 파산관재인 1명을 보좌하여 18개 파산재단의 감독 및 승인업무 등과 아울러 총 45개의 종결재단의 추가배당, 부채증명서 발급, 가압류 해지신청 등 민원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oo지역 통할실의 경우 다른 지역통할실이 관리하는 파산재단의 수가 2개(충청지역) 내지 6개(경상지역)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훨씬 많은 18개 재단을 관리하므로 그 업무도 훨씬 과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투철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맡은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소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을 제12호증 제7, 13면 참조). 여기에, 망인은 주중에는 서울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대구 자택으로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서울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여 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업무와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사는 망인의 평소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출근은 7시 30분 전후, 퇴근은 20시부터 22시 사이에 하여 다른 직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을 제12호증 제6면 참조). 또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비정규직으로서 평소에도 업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파산관재인 교육자료 작성을 위하여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택에서 작업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④ ○○○○공사는 2015. 12.중순경부터 파산관재인 교육을 위하여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작성 및 강의를 담당할 집필자를 물색하였고, 그에 따라 선정된 24명의 집필자 중 망인은 ‘파산채권 신고, 조사’ 부분(이하 ‘이 사건 교육자료’라 한다)의 집필을 담당하였는데, 향후 예정된 총 45시간의 강의 중 망인은 2016. 2. 19.에 2시간 강의를 맡을 계획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교육자료의 집필자로 선정되자 2015. 12.말경부터 교육자료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5. 12. 30. 수요일 10:01과 2016. 1. 3. 일요일 20:46 ‘파산채권 신고 및 조사’라는 제목의 파일(갑 제14호증, 이하 ‘? 문서’라 한다)을 자신의 컴퓨터에 수정, 입력하였다(갑 제16호증). 여기에 망인이 2015. 12 30. 수요일 20:54에 "재판자료 제127집(도산법 실무연구)“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적어도 휴가를 사용한 2015. 12. 30. 수요일과 같은 달 31. 목요일부터 연휴였던 2016. 1. 3. 일요일까지 위 재판자료 등을 참조하여 ?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그 이후 교육자료 초안 제출기한이 2016. 1. 25.로 통지되자, 망인은 ? 문서를 기초로 “파산아카데미 교안(파산채권신고 및 조사 확정)”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 초안 (갑 제5호증, 이하 ‘?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 문서는, 단순히 실무상 업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각 주로 자세하게 정리하는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2016. 1. 10. 일요일 09:05에 ? 문서를 최초로 컴퓨터에 작성 저장한 후 2016. 1. 17. 일요일 23:03에 수정 저장하는 등 주말 밤늦게까지 44면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7호증).
실제로 망인은 2016. 1. 12.경 친분이 있는 소외1으로부터의 전화도 받지 않고 “솔직히 엄청 바쁜데 뭔 일인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소외1이 보낸 전자메일을 읽지도 않는 등(갑 제7 내지 9호증),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교육 자료 작성에 몰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⑥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법률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망인은 2015. 12.말경부터 휴가를 사용한 날과 주말, 휴일을 모두 이 사건 교육자료 작성에 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사도 교육자료 초안을 2010. 1. 25.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주말에 재택작업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가지고 퇴근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12호증 제7면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교육자료의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자의 수(24명) 및 망인이 부담하는 분량(45시간 강의 중 2시간 강의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육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육자료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 등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 등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이며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망인의 기왕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고, 업무를 위한 숙소생활 및 장거리통근, 파산관재인 교육자료 집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어느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점(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 2, 3면),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파산관재인 교육자료 작성작업 등을 준비하면서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3.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8누214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