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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8누4149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3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사 사무소 소속 근로자 2인과 사업주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설계 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 3시간 야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시청에 2016. 1. 20.자 및 2016. 2. 19.자로 신청인 소외2, 대리 신청인 소외1으로 된 ‘보완 연기’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내과 담당의사는 ‘원고가 혈압 및 당뇨로 2011. 10. 29.부터 본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며 잘 조절하고 있었고, 2014. 4. 30. 체크한 혈압은 120/85mmHg, 식후 1시간 혈당은 167mg/dl로 잘 조절 중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혈압, 당뇨 등 원고의 기저질환 내지 개인적 소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⑧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11. 3. 11.부터 2014. 4. 30.까지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에서 18회 진료를 받고, 2011. 4. 5. 부터 2013. 2. 2.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4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와 관련하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원고의 주치의 역시 원고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14. 4.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원고가 위 일자 이후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전항 기재 건강검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만 44세의 남성으로, 신장 176cm, 체중 100kg, 흡연력 10년(1일 0.5갑), 음주 주 1회(회당 소주 0.5병)의 신체상태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뇌심혈관계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체중 감량, 금연, 음주량 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 4. 30. 이후로는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