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5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78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판사1
대법관 판사2
대법관 판사3
사건번호
2018두3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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