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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두35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