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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두656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