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4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반도체사업부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2018. 6.경 조현양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8.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무부서 변경 및 과도한 업무량에 더하여 2017년 말에 있었던 같은 조 동료와의 업무 관련 다툼과 2018. 5.경부터 시작된 같은 조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3. 26.부터 2018. 6. 17.까지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약 31시간 16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경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여 살을 10kg 정도 뺀 사실, 원고가 수년 전부터 술을 자주 그리고 꽤 많이 마셔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섭취한 이러한 약물과 알코올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19구단13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