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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단13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21.부터 ○○○ ○○○점 매장에서 근무하며 식자재 입고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6. 4.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MRI상 척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있으며 강직성 척추염 의심소견이 있고, 신청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관련 증상의 호소는 없는 상태이다.
○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이나 부담 작업에 의한 흉추 및 요추 부담부위가 아니며, 식자재 운반업무를 하루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식기세척업무를 하루 1시간 가량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동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을 유발할만한 신체 부담업무라 판단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9.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자재 운반 및 식기세척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5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들은 흉추와 요추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원고는 중증 자폐를 앓고 있어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시간 및 내용
가) 근무시간
10:00부터 17: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4:00부터 17:00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주어진다.
나) 업무내용
- 원고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1일 2시간 가량 식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 근무시간에는 식기세척업무, 매장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식자재 운반 업무는 1층 매장에서 대차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2층 냉장·냉동 창고에 가서 진열대 하단에서 2m 높이의 상단까지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를 사용 분량만큼 양손으로 잡아내려 허리를 굴곡하면서 대차에 싣고, 대차를 끌고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로 1층 매장으로 운반한 후, 주방 앞에 대차를 놓고 허리를 굴곡하여 대차 위에 적재된 식재료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5m 거리의 냉장고로 가져가 포장을 뜯어 냉장고 안에 적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식자재 운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하루에 취급하는 중량물은 햄버거용 패티 5~10kg × 14, thick 프라이 16.3kg × 8, 가공양상추 5kg × 6, 가공양파 2kg × 8, 콘샐러드 3kg × 12, 마요네즈 9kg × 4 등으로서 매장의 배송내역을 통해 산출한 결과 합계 300~400kg 가량에 이른다.
- 식기세척업무는 90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적재되어 있는 컵을 손으로 2-3개씩 잡아 허리를 굴곡하여 바닥의 트레이에 1단으로 진열 후 트레이를 양손으로 잡고 3m 거리의 식기세척기로 이동하여 세척기 안에 넣고, 세척이 끝나면 다시 들어 진열대에 놓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컵이 담긴 트레이의 무게는 3kg 가량이고, 1시간 동안 40회 정도 위 작업과정을 반복한다.
2) 개인적 소인 및 근무력
○ 개인적 소인
- 생략 생
- 자폐·지적장애 2급, 자폐증 검사 결과 중증 자폐에 해당. 임상심리검사 결과 사회적 성숙도 7.67세
- 2018. 6. 2. ○○○○외과 의무기록상 강직성 척추염 의심 소견 확인. 이후 2018. 6. 16. 의무기록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HLA-B27 음성으로 판정.
○ 근무력
- 2003. 10. ~ 2009. 5. ○○○(주)에서 생산직(콘센트 점검) 및 포장업무
- 2011. 10. ~ 2012. 11. (주)○○○○○○○○에서 식자재 운반, 보조업무
3)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병원) 소견
○ 사업주 측과의 면담에 따르면 원고가 소통이 어려운 장애우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중량물을 잡고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운반하는 등)가 빈번했다고 하며 이러한 자세로 하루 중 누적중량 300~400kg을 운반함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한 해에 안경을 5번 정도 맞춰야하는 등 산만하고 부주의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중 부딪힘, 넘어짐 등이 일반인보다 빈번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호자도 그렇게 진술함.
○ 연령에 비해 척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전 직력상 7년 이상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업무 외에 운동 등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MRI상 척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있으며 강직성 척추염 의심소견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나 관련 증상의 호소는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 매장에서 식자재 운반 및 식기세척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약 5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하루 취급 중량물이 300~400kg로 확인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중량물 취급이나 업무부담작업에 의한 흉추 및 요추 부담부위가 아니며 식자재 운반업무를 하루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식기세척 업무를 하루 1시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유발할 만한 요추와 흉추의 신체부담업무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상태
- 요추 3-4번은 돌출소견이나 신경낭의 압박 소견이 없는 상태로 닿아있는 정도이다.
- 흉추12-요추1번의 경우 심한 탈출 소견이 동반되어서 좌측으로 신경낭을 압박하고 있다. 수핵 부분이 아급성으로 돌출된 소견과 만성 소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 과거 요추 1번 압박골절 및 후만 변형
○ 원고의 작업의 형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어떠한 제반 사정이 요추부의 적추 관련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 여부.
- 하루 2시간 시행하였던 식자재 운반 작업은 눈에 띄는 척추 부분에 악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업무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단기간 급속도로 악화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형태이다. 원고 개인의 인자로 확인되는 것은 지적장애이며 이로 인해 구부정한 자세의 유지 등으로 악화 소지가 되며 여기에 과거 요추의 골절 부분이 확인된다. 반복적인 장기간의 동일한 업무라고 한다면 악화 원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 원고의 척추관련 질환의 발병원인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작업 강도와 시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실제 작업 시간이 매우 짧고 강도 또한 과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 부분 중 업무에 의한 영향력은 30%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의 직업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반복 작업들이 지적장애인으로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본다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작업강도와 시간을 확인해보았을 때 그 영향력이 현저할 수는 없는 견해이다.
○ 원고의 척추관련 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 원고에게 발견된 척추 관련 질환은 수행한 업무가 정상인의 경우에는 약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나 지적장애 수준의 원고에게는 다소 무리한 업무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주된 원인은 과거 좋지 않은 자세의 반복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알 수 없는 외상으로 골절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에 더욱더 좋지 않은 자세가 원인이 되어 병의 진행을 유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더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병의 발생이 업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소견이다. 하지만 외상성 추간판 탈출의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업무이든 확인이 되지 않은 사고이든 당시 그 기여도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없이 장기간의 근무 이후에 발생한 병변이라면 해당 업무의 영향력은 30%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퇴행성 변화(자세의 불안정 및 척추 상태) 50%, 확인되지 않은 반복적인 외상 20%, 5년 7개월 동안의 업무 30%의 영향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 관련 질환의 진행경과, 발전속도가 일반적인지 여부.
- 퇴행 정도가 매우 빠른 정도이여 전반적으로 요추체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인 쉬몰 노드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후만 변형의 진행도 보이고 있으며 요추 1번의 과거 골절에 의한 변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원고의 나이로 보아서는 정상적인 척추 구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 자세의 불안정, 지속적이고 무리한 척추의 반복적 사용, 잦은 외상, 기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원인과 원고에게 발병한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
- 유전자 검사에서 원고의 경우 HLA-B27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정확한 유전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HLA-B27 검사결과로 확진하는 병이 아니므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상적으로 영상 소견과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HLA-B27이 양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5%에서도 HLA-B27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유전적 요인으로만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세균 감염,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지적 장애 특유의 불안정한 자세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업무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일부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업무 강도와 시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업무 과정이 문제점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는 없겠다.
○ 원고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떠한 것이 확인되는지.
- 지적 장애인 부분이 제일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부정한 자세 및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과 전반적인 단순 업무 등에 부적절한 액션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한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의심되는 소견으로 이 부분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
○ 자가면역 질환에서 발생한 현재의 상태라기보다는 정신장애 부분에 포함된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와 반복되는 단순 업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소견이므로 향후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작업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에 기여도 부분에서 30~50%라는 추정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50%는 넘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렸다. 단 장애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서 산정한 수치 상의 기여도이고, 만약 일반인이라면 더 낮은 수치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신체적 부담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신체적 부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식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2시간(오전, 오후 각 1시간) 가량 요추부위를 굴곡했다가 신전하는 형태로 1일 총 300~400kg, 1회 취급 최대 16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은 주로 과도한 힘을 준 상태에서 요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요·천추 부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식기세척 업무 또한 1회 운반 중량물의 무게는 3kg 정도에 불과하지만, 1시간 동안 40회 가량 바닥에 있는 트레이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요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어 척추 부위에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원고는 중증 자폐 상태로 중량물을 잡고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바, 일반인이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신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척추 부위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 원고가 2011. 10월경부터 패스트푸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7년 가까이 식자재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직업력이 퇴행성 변화의 가속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의 지적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구부정한 자세와 경위 및 시기를 알 수 없는 외상 등으로 인하여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현 상태에 지적장애 부분이 제일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부정한 자세 및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과 전반적인 단순 업무 등에 부적절한 동작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을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은 의무기록상 의심소견이 제시된 것에 불과하고 확정진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업무의 기여도를 배제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정상인의 경우에는 약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나 지적장애 수준의 원고에게는 다소 무리한 업무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주된 원인은 과거 좋지 않은 자세의 반복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알 수 없는 외상으로 골절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에 더욱더 좋지 않은 자세가 원인이 되어 병의 진행을 유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더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는 30~50%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좋지 않은 자세의 반복 등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이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고, 그 기여도가 30~50%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