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34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철 ○○제철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2018. 4. 12. 22:30경 이 사건 숙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두개골원개의 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후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종료 후 개별적인 일상동작 등은 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또는그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가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발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노무사 ○○○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4. 위 ○○○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팩스로 전송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12.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간 것은 다음날 업무를 하기위한 준비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사업주가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숙소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점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입소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2019. 10. 16.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를 마치고 19:00경 동료 근로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뒤 21:05경 이 사건 숙소로복귀하였다가 22:30경 이 사건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까지 한 뒤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함으로써 이미 사적인 영역에 도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통상 08:00에 출근하므로 원고가 업무를 시작하는시각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 사이에는 약 9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숙소에 입소한 근로자들에게 기숙사입숙서약서(갑 제12호증)나 기숙사 관리절차서(갑 제14호증)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을관리하거나 이 사건 숙소에 임의로 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그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숙소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직권조사, 갑 제8, 11, 16,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9. 6. 19.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숙소에 입소 및 퇴소하기 원하는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정받은 호실을 이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점, ②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그 보증금 및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안전·지원팀이 임대인을 통해 이 사건 숙소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숙소는 원고가 근무하던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공사현장에서 불과 약 8㎞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 외 다른 곳으로 파견될 때에는 이 사건 숙소에서 퇴소하여야 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이 사건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갑 제9, 15,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숙소 화장실의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바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미끄럽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이 사건 숙소 화장실에 면적이 넓고 마찰계수가 낮은 타일이 사용되어 바닥이 미끄럽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숙소에 입소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숙소 화장실의 배수나 미끄러움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회사에게 수리를 요청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숙소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숙소 화장실에 미끄럼을 방지하기위하여 욕실용 매트를 비치하였고 이를 설치할 것을 공지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사정만으로 이 사건 숙소 화장실에 결함이 있거나 시설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원고는 2018. 10. 8.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욕실용 매트를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회사의 안전·지원팀이 임대인을 통해 이 사건 숙소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외에 청소등 일상적인 관리는 이 사건 숙소에 입소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화장실 바닥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원고가 이를 정리한 뒤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쓰러져있던 원고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가 원고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원고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원고의 방으로 걸어서 들어갔는바, 당시에는 원고에게 별도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보이고, 다음 날 아침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원고의 방으로 가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원고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배뇨실신 등의 원인으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9구단362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