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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구단382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0757,2심
【주문】1. 피고가 2017.?10.?18.?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증장애시설인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상세불명의 근육염(양측 하지)과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26. 신청서에 주상병인 상세불명의 근육염만 기재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당초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0. ‘상세불명의 근육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16. 신청서에 부상병인 횡단성 척수염을 추가로 기재하여이 사건 상병 모두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8. ‘위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횡단성 척수염은 확진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당초 신청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근육염 외에 횡단성 척수염이 추가되었으므로 당초 신청과 중복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당초 신청과 중복된다고 보고 이를 반려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원생들로부터 수두를 옮은 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진단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012. 11.경 원생들로부터 수두를 옮아 2012. 11. 25. ○○○○○병원에서 수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6. 근무 중 몸이 좋지 않아 해열제를 복용하고 귀가하였는데, 잠을 자던 중 몸이 움직이지 않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2. 12. 27. 위 병원에서 편도선염(상세불명의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9. 우측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의 의뢰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13. 1. 3. ‘근육염(의증)’을 진단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의 의뢰로 2013. 3.경 ○○대병원에서 2주간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도 원고의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 못하였다. 원고는 결국 ○○○○○병원에서 추정 병명으로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의 근육염과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
○ 입원 치료
- 2013. 4. 1.부터 5. 30.까지 근육염으로 입원 치료
- 2013. 8. 10.부터 10. 4.까지 상세불명의 근육염, 급성 횡단척수염으로 입원 치료
- 2013. 9. 23.부터 12일간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1. 17.부터 1. 29.까지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2. 3.부터 3. 29.까지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6. 9.부터 7. 18.까지 급성 횡단척수염 등으로 입원 치료
○ 통원 치료
- 2013. 6. 7.부터 12. 20.까지 약 7회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통원 치료
- 2014. 1. 10.부터 12. 30.까지 약 9회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통원 치료
- 2015. 1. 27.부터 9. 15.까지 약 7회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통원 치료
- 2016. 1. 15.부터 7. 19.까지 약 6회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통원 치료
② ○○한의원
- 2013. 6. 25.부터 11. 12.까지 약 7회 사지의 통증(다리)으로 통원 치료
- 2014. 7. 22.부터 7. 28.까지 약 3회 사지의 통증(다리)으로 통원 치료
- 2015. 11. 25. 및 12. 3. 사지의 통증(다리)으로 통원 치료
③ ○○○○○○○○병원
○ 입원 치료
- 2014. 8. 8.부터 24일간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9. 1.부터 30일간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10. 1.부터 31일간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2014. 11. 1.부터 21일간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입원 치료
○ 통원 치료
- 2014. 8. 7.부터 12. 29.까지 약 3회 상세불명의 근염 등으로 통원 치료
④ ○○○○병원
- 2014. 12. 29.부터 3일간 다발근염으로 입원 치료
- 2015. 1. 1.부터 9일간 다발근염으로 입원 치료
(마)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장기간 치료한 후 2019. 9. 9.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근육염, 상세불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진(최종진단) 판정을 하였다(진단일 : 2013. 1. 3.).
(2) 원고의 업무 및 근무 상황
(가)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케어가 주된 업무이다. 구체적으로는 뇌병변, 뇌수종, 지체장애, 지적장애, 소두증 등의 장애를 가진 원생들의 석션, 비위관 위생, 섭식케어, 목욕, 기저귀 교환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아침반의 경우 등하교, 교육, 병원치료 등의 외출업무까지 보조한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로, 원칙적으로 아침반은 07:30부터 16:30까지, 오전반은 10:00부터 19:00까지, 야간반은 19:00부터 09:00까지 근무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30부터 13:30까지)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00:00부터 02:00까지이다. 주당 근무일수는 5일이다.
(다) 다만 이 사건 요양원의 원생들은 스스로 씻고, 먹고, 배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원들이 24시간 내내 부모처럼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원고를 비롯한 생활지도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 후에도 일을 하였다. 서류상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생활지도원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인 10~15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원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한편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는 생활지도원들이 주도하는 특별공연 행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는 원생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나지 않아 따로 시간을 내어 행사를 준비한다.
(라) 원고는 2012. 11. 25. 수두 확진 판정을 받고 병가를 낸 후 일주일 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였다. 원고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3주 정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2. 12. 26. 퇴근 후 잠을 자다가 몸이 움직이지 않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직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3)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당초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2019. 4. 9. 이루어짐)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면역계에 교란을 일으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자가 면역 질환의 빈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 근육염의 발병원인 등 : 근육염의 경우 염증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병원균들에 의한 직접 감염뿐만 아니라 외상 등에 의한 염증, 전신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근육염이 있을 수 있다. 드물지만 ‘수두’로 인하여 근육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횡단척수염의 발병원인 등 : 급성 횡단척수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염증성 질환(루푸스나 혈관염 등), 감염성 질환, 혈관질환(항인지질 항체 증후군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드물지만 ‘수두’로 인하여 급성 횡단척수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횡단척수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진료기록상 수두, 발열을 동반한 편도선염 등의 질환은 확인된다. 이론상 수두, 편도선염 등을 앓은 후 하지 위약감을 동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의 진료기록만으로는 하지 등 근력저하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4) 수두와 이 사건 상병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결과 등
(가) ‘수두-대상포진 감염의 근골격 후유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례 보고1)가 있다.
○ 수두-대상포진에 감염된 후 드물지만 근골격 후유증(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화농성 근염 및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은 잠재적으로 생명과 사지를 위협하는데, 수족 또는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 수두 후 증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 첫 번째 케이스 환자는 수두가 발병하고 10일 후에 전신성 부종, 발열, 호흡 곤란 및 무뇨가 나타나 입원하였다. 그리고 위 환자는 입원 2일 후 ‘수두-대상포진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감염성 질병(대퇴부 화농성 근염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획증후군을 앓았다.
(나) ‘수두 감염 후 발생한 급성 횡단성 척수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례보고2)가 있다.
○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하지의 진행성 쇠약과 감각 장애가 특징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 증상의 병력을 가진다. 원인이 되는 선행 바이러스는 Epstein-Barr 바이러스, 헤르페스, 인플루엔자, 풍진, 볼거리, ‘수두바이러스’ 등이 있다.
○ 대개 발병 1주 내에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방광 기능 장애와 하지 쇠약감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2, 14, 16 내지 2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등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26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원생들로부터 수두를 옮은 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확진 판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상세불명의 근육염에 대하여는 확진 판정을 하였다. 횡단척수염의 경우 위 주치의가 확진 판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러한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② 의학적인 검사결과상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원고의 증상, 주치의의 진단, 원고가 받은 입원 및 통원 치료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근육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횡단척수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두에 전염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질병을 앓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2. 11. 25. 수두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였다. 원고는 매일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3주 정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등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⑤ 이 사건 상병은 수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수두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발병가능성을 높이거나 진행경과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옮은 수두나 그 치료 이후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확인하기 어렵다.
⑦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의 본질이 해당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를 통하여 보호할 만한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의학이나 과학 수준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