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파이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0. 16:50경 어지러움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7. 2. 9. 작업을 마친 후 현장소장인 소외1으로부터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에 관하여 질책을 받아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 그와 같이 작업을 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이 고도로 긴장된 상태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
가) 신체조건 : 만 53세, 신장 160cm, 체중 54kg
나) 근무기간 : 2017. 1. 16. ~ 2017. 2. 10.
다) 담당업무 : 헤비얼 파이프 용접작업
라) 근무형태 : 일용직 근로자
마) 근무시간 ① 평일: 근무시간 07:40 ~ 16:50, 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00 ~ 10:15 및 15:00 ~ 15:15
② 토요일(월 3~4회 근무): 근무시간 08:00 ~ 15:30, 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1일 2회 10:00 ~ 10:15 및 15:00 ~ 15:15
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
가)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22분
나)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7분(이 사건 회사 이전 업무 포함)
다)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 업무시간 53시간 10분
3)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업무량
① 2017 1. 17. ~ 2017. 1. 31.(총 9일, 1. 27. ~ 1. 30. 추석 연휴 휴무) : 총 82인치 용접
② 2017. 2. 1. ~ 2017. 2. 10. : 총 131.75인치 용접
나) 이 사건 상병 전 1주간 평균 업무량
① 2017. 1. 30. ~ 2017. 2. 4.(월-토) : 1일 평균 13인치 용접
② 2017. 2. 5. ~ 2017. 2. 10.(일-금) : 1일 평균 17인치 용접
4)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상황 : 현장소장 소외1은 원고에게 용접물량이 적은 것에 관하여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외1은 계속 작업량이 적을 경우 해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함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1주일 동안 원고가 처리한 용접량이 늘었으며, 현장소장과의 업무 문제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용접한 총 생산량이 2017. 2. 1.경부터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용접은 자동용접이 불가능한 형태와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 자동용접이 가능할 경우에는 중간용접을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어 작업 인치가 많이 나오게 되므로, 작업 인치가 늘어난 부분과 비례하여 업무량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 10분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2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7분인 점까지 고려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7. 1. 31.부터 2017. 2. 10.까지 11일 연속하여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높은 정도는 아니었고, 2017. 1. 27.부터 2017. 1. 30.까지 4일간의 연속 휴무 이후 일을 하게 되었으며, 2017. 2. 4.의 업무량은 0인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2017. 2. 9.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량에 관한 지적을 받고 다투어 스트레스를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7. 2. 말경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약 28년간 플랜트 건설 현장의 용접공으로 일해 온 원고에게 위와 같은 1분간의 말다툼이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뇌동맥류 파열은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원고의 경우 위험요인은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형태와 모양이며, 촉발요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충격을 줄 정도의 촉발요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의 뇌동맥류 위험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크기는 6.59mm, 모양은 불규칙한 형태를 띠면서 딸 주머니(Daughter Sac)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내과적 위험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 위험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9구단3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