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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단5499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7.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5번 방출성골절, 양측 경골의 분쇄골절, 좌측 비골 골두 골절, 양측 후경골 신경손상, 양측 심비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을 입고 2014. 8. 4.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6급(좌측 발목 8급 7호, 우측 발목 8급 7호, 척추 9급 17호 및 신경인성 방광 11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2016. 12. 28.부터 2016. 12. 30.까지 특별진찰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2017. 1. 17. 개최된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양측 하퇴부 근위축 소견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서 신경손상 정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 31. ○○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 및 근력검사가 시행되었다.
마. 망인은 2017. 2. 20. 예정된 2차 통합심사회의를 앞두고 2017. 2. 15.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고, 피고는 2차 통합심사회의의 무산을 이유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절차가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급여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하지 근위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지 근력저하는 척추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는 취지의 2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기초하여 ‘좌측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0도(8급)로 결정되어 망인의 재판정 장해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 6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17, 18호증, 을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이동 및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대소변의 조절이 불가하여 일상생활의 유지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의 척수신경의 손상을 간과한 채 발목, 척추, 방광의 장해를 구분하여 따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망인의 장해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는 적어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1급 8호) 또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손상을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중추신경 손상의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 간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해수준을 보이는 말초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장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망인의 발목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의 원인
먼저 망인의 발목, 신경인성 방광에 존재하는 장해가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상태를 모두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 각 장해는 단지 말초신경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면 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2016. 12. 30.자 재판정장해진단서에서 망인의 마비 원인부위가 ‘척수성’ 및 ‘말초신경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발목,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의 원인이 말초신경이 아닌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망인의 양측 발목 마비는 경골 말단부의 분쇄골절, 경골 및 깊은 비골신경 손상 또는 요추 5번의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신경인성 방광은 요추 5번의 방출성 골절로 말초신경의 집합체인 말총이 다발성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들에 계속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요추 4, 5번의 신경은 척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척수신경 중 요추 4, 요추 5 신경이 손상된 경우 무릎 아래 족지부, 방광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요추의 신경 중 특히 요추 4, 5의 분지만의 손상으로는 하지감각, 운동신경의 일부 위약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나, 방광(배뇨)에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 증후는 여러 척추 신경들(마미, 천추신경 포함)이 심하게 손상되는 마미증후군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소변의 수의적 조절기능 저하, 하지의 근력약화 등이 동반될 수 있다.
○ 망인의 양측 하지의 마비는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척추신경 손상과 무관하게 말초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지.
- 2014. 8. 3.자 ○○○○병원의 장해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의 양측 발목의 마비는 양측 경골 말단부의 분쇄골절 및 그와 연관된 양측 경골 및 깊은 비골신경 손상에 기인한다 여겨지므로, 발목 관절 손상 및 말초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양측 하지의 말초신경손상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지 또는 근전도 검사지상 근거.
- ○○○○병원의 2014. 7. 29. 근전도 검사 소견에서 경골신경, 심부 비골신경, 음부신경, 마미 손상 확인되며, 이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 ○○대학교의 2017. 10. 31.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양측 요천추(bilateral lumbosacral)의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기재가 보이는데, 신경근병증의 용어는 말초신경계에 관한 것이다.
○ 망인의 양측 하지 마비는 요천추 신경 혹은 기타 중추신경손상과 관련이 있는지.
- 망인의 우측 발목의 족하수는 양측 발목 근처 경골하부의 분쇄골절과 경골 및 깊은 비골신경의 손상에 기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겨지지만, 요추 5번 방출성 골절에 기인한 마미총증후군으로도 일부 올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미는 말초신경계에 속하고 마미총증후군도 말초신경계의 손상임이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 요추 5번의 신경근 손상으로도 족하수가 올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말초신경계 손상에 포함된다.
○ 망인의 신경인성 방광, 말총증후군이 척추신경 혹은 기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중추신경과 무관하게 말초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지.
- 망인의 신경인성 방광은 요추 5번 방출성 골절에 의한 말총증후군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말총증후군은 그 원인이 마미의 손상이고 마미신경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포함된다.
○ 망인에 대한 2014. 7. 29.자, 2017. 12. 28.자, 2017. 1. 31.자 각 근전도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요천추부 요추 4, 5, 천추 1에서 비정상 반응을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망인의 요추 4, 5, 천추 1 척추신경 등 중추신경에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는지.
- 각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 4, 5, 천추 1 척추신경은 중추신경에 속하지 않고 말초신경에 속하므로 말초신경에 해당한다.
○ 척수는 요추 1, 2번 척추체 부위에서 끝이 난다. 요추 5번 방출성 골절로는 척수손상(중추신경계 손상)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다만 척수의 분지들인 말초신경들이 척추강에서 말총같이 모여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마미(말초신경들의 덩어리 또는 집합체, 신경 한 분지가 아닌 말초신경무리들)가 요추 5번 방출성 골절로 다칠 수는 있다.
○ 요추 5번 부위로 통과하는 마미들은 요추 5번 신경, 천추 1-2-3-4-5번 신경일 가능성이 높고, 일부 방출성 골절이 영향을 준다면 요추 4번까지는 가능성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요추 1, 2, 3번까지 다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거의 없다. 따라서 요추 5번의 방출성 골절로는 망인의 하지의 마비가 족하수 정도는 올 수 있지만, 발목근육 상방의 마비까지 같이 올 개연성은 미흡하다.
○ 망인의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
- 요추 5번의 방출성 골절로 인하여 말초신경의 집합체인 말총이 다발성으로 손상을 입어서 요추 5번 신경관을 지나는 천추 2-4 신경근(말초신경)들이 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양측 발목 마비가 양측 경골 및 깊은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망인에게서 나타난 무릎, 고관절의 근력저하의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척수손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망인의 하지에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저하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록을 보면망인의 고관절, 무릎 관절의 움직임은 부상을 당한 이후 괜찮았다는 기록이 다수 노출되고, 설사 요추 5번의 방출성 골절이 왔다 하더라도 그 상방의 신경근 손상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고관절 굴곡근 및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및 신전근의 위약을 초래할 상부 신경손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망인에게서 근위축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릎, 고관절의 근력 저하는 신경손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된 주치의(○○○○병원, 2014. 8. 4.자)의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도 망인의 마비의 원인부위가 ‘말초신경성’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라)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 1번이 골절되면서 그 부분의 척수가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망인의 장해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은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유지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장해등급 1급 8호 내지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10의 가. 4)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1급 8호의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이란 하지의 3대 관절인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 된 사람이나 위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망인이 양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잃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준하는 장해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다.항에 의하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①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간병의 필요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라 하더라도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등 노동능력 상실 여부나 간병 필요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장해등급이 과소평가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의 구분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2. 30.자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망인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한 발로 서기는 혼자서 할 수 없지만, 혼자서 일어서기, 앉기 및 뒤 돌아눕기, 휠체어를 사용한 이동이 가능하며, 상반신을 이용하는 모든 동작은 혼자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배변 및 배뇨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일상생활에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